○○3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등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3289 ○○3주택재개발구역지정처분등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38 ○○아파트 205-7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구청장이 주택재개발구역(안)을 1998. 6. 12.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1998. 7. 6.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하자, 1999. 1. 26.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가결을 하였고, ○○구청장이 다시 변경된 주택재개발구역(안)을 재공람공고를 하고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다시 신청하자, 1999. 5. 24.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37호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고, 1999. 10.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326호로 면적을 9,141㎡에서 8,735㎡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하였으며, 2001. 5. 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164호로 사업예정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하였고, 2003. 3.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54호로 측량결과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승인으로 청구인의 아파트를 가로막는 지하 2층 지상 12-15층의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청구인의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생활침해 등 환경권이 침해되고, 아파트 값이 하락되는 등의 재산권이 침해되며,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이 불가피하다. 나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37호 ○○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지적승인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조례 제4조, 제7조, 조례시행규칙 제4조, 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준규칙 제5조에 위배되므로 이 건 ○○제3주택재개발지구지정 및 지적승인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3주택재개발사업승인은 무효임 확인이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구역 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가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미비된 ○○구 ○○동 14-280번지 일대에 대하여 구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지적승인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해당지역이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구역지정등에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준규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규칙은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다른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과 함께 검토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도시관리 측면에서 해당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동 규칙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1998. 3. 21. ○○3주택재개발구역의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신문과 △△신문에 각각 공람기간을 1998. 3. 21.부터 1998. 4. 4.까지로 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의 내용을 공람공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2건이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나) 위 ○○구청장은 1998. 4. 27.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998. 6. 12.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한 다음 1998. 7. 6. 피청구인에게 명칭은 "○○3주택재개발구역"으로, 위치는 "○○1동 14-280 일대", 면적은 "8,735㎡"(50필지)"로 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99. 1. 26. 진입로 4m를 확보하고, 용적율을 조정할 것으로 조건으로 위 ○○구청장이 신청한 ○○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조건부가결을 하였다. (라) 위 ○○구청장은 1999. 4. 9. 공람기간을 1999. 4. 9.부터 1999. 4. 23.까지로 한 변경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을 ○○신문과 △△신문에 각각 공람공고를 한 다음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재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5.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137호로 면적을 9141㎡로 한 ○○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지적승인고시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0. 11. 위 ○○구청장이 구역변경지정요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326호로 면적을 9,141㎡에서 8,735㎡로 한 ○○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고시를 하였고, 2001. 5. 19. 위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164호로 사업시행예정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2003. 3.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54호로 측량결과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하였다. (사) 2003. 10. 27. 주민대표 조○○, 이○○, 양○○ 외 862명은 신청인들의 아파트를 가로막는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생활침해 등 환경권 침해와 아파트 가격의 하락 등 재산권이 침해되고,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건 지역은 주택재개발에 해당지역이 아니므로 ○○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지적승인(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37호), ○○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6호), ○○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64호)을 각각 폐지하라는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위 ○○구청장은 "위 이의신청서는 서울시에 접수되고 우리 구에 이첩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2003. 11. 4. ○○제3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1998. 10. 29.자 서울시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적합, 적정하게 추진되어 왔고, 그에 따라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신청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제반 관련규정에의 적합검토를 거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한 사항으로서 관련규정 등에 적합한 적정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처분의 근거법률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청구한 주택재개발사업승인 및 폐지할 것을 청구한 주택개발재개발구역지정ㆍ지적승인 및 변경은 도시환경의 개선이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일조권 등의 환경상의 이익과 재산상의 이익은 위 처분들의 근거법률인 도시재개발법 및 관계법률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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