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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1차시험의 평균 득점이 56점으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이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제2항의 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점과정에서 위산이나 오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1995년도 제2회 일반승진(사무관승진)시험에서 청구인의 점수가 헌 법 68점, 행정법 44점으로서 합격점인 평균 6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결정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채점한 결과 행정법 점수가 최하 64점, 최고 72점으로 총무처의 채점결과보다 최하 20점, 최고 28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1차시험결과는 헌법 68점, 행정법 64점, 평균 66점으로 합격점을 넘었고, 또한 제2차시험에서 청구인은 최초채점에서 행정학 50점, 정치학 45점을 받아 2과목 모두 과락을 면했으며 수험자 150명중 과락을 면한 8명중에 포함되어 최하 8위(선거관리위원회의 합격예정인원 30명)로 합격함이 맞으며, 제1차시험합격자중 제2차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7명을 포함한 수험자들의 정치학과목의 답안지를 재채점 53 - 1하여 30명이상을 과락면제하여 3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도 채점의 오류가 있는 제1차시험의 불합격결정으로 제2차시험의 재채점과정에 청구인을 누락시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응시대상자, 응시방법, 합격자의 결정방법,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 및 5급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의 7할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균점수의 3할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일반승진시험의 일정통보(문서번호 고일 12124-42) 및 정답표, 청구인이 작성한 1995년 제2회 일반승진시험 제1차시험의 답안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1. 2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중학교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인 헌법이 68점, 행정법이 44점으로서 득점계가 112점이고 평균득점이 56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1차시험의 평균 득점이 56점으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이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제2항의 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점과정에서 위산이나 오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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