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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도 객관식 채점에 있어 평가기준에 어긋나게 자유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1차시험답안지를 OMR독취기에서 독취한 대로 채점하여 청구인을 불합격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1995년도 제2회 일반승진(사무관승진)시험에서 청구인의 점수가 물 리학개론 60점, 행정법총론 56점으로서 합격점인 평균 6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OMR카드 답안지 행정법총론 23번 문항의 2번 가장자리에 잘못 표기하였기 때문에 불합격된 것이므로 전부 표기된 1번만을 유효한 표기로 보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채점에 따라 이를 이중답안으로 보아 무효로 처리하여 청구인이 불합격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응시대상자, 응시방법, 합격자의 결정방법,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임용령시험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의 7할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의 3할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작성한 1995년도 제2회 일반승진시험답안지 사본, 청구외 노○○의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작성한 OMR카드 답안지의 행정법총론 23번 문항에 수성싸인펜으로 정답인 1번에 전부 표기되어 있고 동시에 2번에도 3분의 1 정도 표기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 노○○외 2인의 시험감시관이 청구인이 시험을 치른 제4시험실에서 시험시작전 답안지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 사실, 1995년도 제2회 일반승진시험의 답안지 전면의 답안지 작성요령 및 응시자 주의사항란에 “모든 응시자는 답안지 뒷면을 반드시 읽어 본 후 답안지 작성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답안지 뒷면에 올바른 정답의 표기의 예와 잘못된 표기의 예가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가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독취한 대로 채점이 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고, 답안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정답 하나만을 고르고 둘이상 표기한 경우에는 해당문항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답안표기는 1개문항에 1개외의 답을 표기한 이중답안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효한 정답을 틀리게 채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총무처장관 작성의 내부임용고시객관식시험채점관리지침에 의하면 OMR채점은 OMR기기가 독취한 대로 처리하며, 1개문항에 1개외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응시자가 부주의로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OMR기기가 독취한 대로 채점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처럼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도 객관식 채점에 있어 평가기준에 어긋나게 자유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1차시험답안지를 OMR독취기에서 독취한 대로 채점하여 청구인을 불합격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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