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995. 4. 17. 신상변동신고 시 김◌◌의 허위 사망신고가 기록된 제적등본과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1. 7. 1.부터 신설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김◌◌의 생존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정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면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고,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5. 4. 17. 신상변동신고 시 제적등본과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그 후 2001. 7. 1.부터 신설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며 위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에 대한 허위 사망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보훈처의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 및 김◌◌이 위 수당을 함께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6.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자녀로 확정하고 위 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바와 달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참전 중 1952. 11. 10. 전사한 故 김◌◌(국가유공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청구인의 모의 사망으로 1995. 4. 22. 출가자녀로 순위변경되어 200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249만 2,000원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2. 8. 8. 청구인에게 고인의 1남이자 청구인의 이복오빠인 김◌◌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2. 6. 12. 인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수권유족으로서의 권리가 김◌◌으로 변경되어 2012년 8월부터 보훈급여금 지급이 중지됨을 안내하였고, 2013. 4. 22.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5년간(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지급된 금 3,889만 9,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훈급여금을 받아오던 모가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자녀가 보훈급여금을 승계할 수 있다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이중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모의 사망사실만 신고하였을 뿐이고 따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기 위한 신청서나 기타 서면을 제출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피청구인이 2011. 6. 30. 김◌◌에 대해 유족등록취소와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한 뒤 청구인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는 청구인을 정당한 유족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수권유족으로서의 권리가 김◌◌으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12. 6. 12.자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진술과 달리 김◌◌이 중학교에 재학하던 시절부터 김◌◌을 인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서로 몇 번의 왕래를 하여 김◌◌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995. 4. 17. 신상변동신고 시 김◌◌의 허위 사망신고가 기록된 제적등본과 신상변동신고서를 보훈청에 제출하였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1. 7. 1.부터 신설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김◌◌의 생존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정정함이 없이 위 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보상을 받을 의도가 명백하여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을 수권유족에서 수급권이 없는 유족으로 변경하고 이미 지급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5년간의 금 3,889만 9,000원을 반납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군사원호보상법(1967. 3. 30. 법률 제1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 제16조의3제1항, 부칙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제16조의3제1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ㆍ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 청구인 및 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화조사보고서, 2012. 6. 12.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ㆍ25전쟁 참전 중 1952. 11. 10. 전사한 국가유공자인 고인의 자녀로서, 1995. 3. 7. 청구인의 모의 사망으로 1995. 4. 17. 신상변동신고를 하여 1995. 4. 22. 출가자녀로 순위변경 되었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의 개정으로 2001. 7. 1.부터 신설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200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249만 2,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았다. - 다 음 - □ 보훈급여금(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내역 <img src="/flDownload.do?flSeq=20242346"></img> 나. 고인에 대한 전사통지서가 이중으로 발급되어 고인의 이복자녀인 청구인 및 김◌◌이 각각 유족으로 등록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함께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국가보훈처의 종합감사 결과 확인되고, 이들에 대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이 2011년 4월분부터 일시 중지된 후, 법률검토, 변호사 자문 및 육군본부 기록의 재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모가 생존하여 보훈수혜 중(1961. 8. 25. 수권자로 등록하고 1995. 3. 7. 사망)이던 1986. 1. 22. 김◌◌이 추가 등록된 것이므로 김◌◌의 유족등록은 무효라는 이유로 김◌◌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2011. 6. 30. OO보훈지청장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6. 30. 청구인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자녀로 확정하고 2011년 4월분부터 지급 중지하였던 금액을 포함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8. 8. 청구인에게 고인의 1남이자 청구인의 이복오빠인 김◌◌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2. 6. 12. 인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수권유족으로서의 권리가 김◌◌으로 변경되어 2012년 8월부터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중지됨을 안내하였고, 2012. 9. 3. 청구인에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5년간(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청구인이 수령해 온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3,889만 9,000원을 2012. 10. 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 및 재심의를 의뢰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12. 12. 10. 및 2013. 4. 10. 청구인에 대한 과오급금 면제는 부당하고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4. 10.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심의의결서(표제부) ○ 의제: 보훈금여금 등 반환의무면제 심사의 건 ○ 부의사항: 김◌◌(괄호안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 대한 심의임 ○ 의결주문: 위 자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 금38,899,000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으로 함 □ 의결이유(표제부의 별첨) ○ 당초 심의내용 - 당초 김◌◌의 반환의무 면제 의결(2012. 12. 10. 제271차 보훈심사회의) 시 1녀 김◌◌로 순위변경 당시 관련 자료에 1남 김◌◌이 사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김◌◌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정당한 지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1995. 4. 17. 순위변경 당시 관련자료를 부실하게 검토하여 과오지급된 6.25자녀수당에 대한 면제처리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환의무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 관련쟁점 - 1녀 김◌◌에게 반환의무를 면제할 것인가 여부는 먼저 김◌◌가 예우법 제75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예우법 제75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보상’이 아닌 경우, 동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 이 건 판단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과 관련한 사안임을 전제로 하며, 반납의무자 김◌◌는 2가지 측면에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됨 - 먼저, 김◌◌는 당초 진술과 달리, 1남 김◌◌을 김◌◌의 서울◌◌중학교 재학시절부터 인지하였고, 이후에도 몇 번의 왕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김◌◌는 1남 김◌◌이 1960. 10. 1.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는 1995. 4. 17. 모친 정◌◌의 사망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 1남 김◌◌의 허위 사망신고가 기록된 제적등본과 신상변동신고서를 보훈관서에 제출하여 수권자로 등록되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 또한 김◌◌는 2001년 7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승계) 지급시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서 1953. 7. 27. 이전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선순위자(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함) 1인에 대하여 지급토록 규정한 동 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선순위자인 1남 김◌◌의 생존사실을 알리지 않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보상을 받을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며, - 따라서 김◌◌는 예우법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승계)에 대한 정당한 수권자가 아님에도 1남 김◌◌의 생존 사실을 숨기고 사망으로 기록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고 실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아왔음이 확인되며, 반납의무자 김◌◌의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예우법 등록이 무효에 해당함이 마땅하고, 이는 예우법 제75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환결정된 38,899,000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13. 3. 19.자 청구인 및 김◌◌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 1965년 경 청구인의 모가 김◌◌을 서울로 데려와 중학교에 입학시킨 사실이 있고, 이 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음. 모 정◌◌의 사망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제적등본에 김◌◌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고 있는 줄 알지 못했고, 청구인이 모를 모시고 살았으므로 자녀로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김◌◌: 이복동생인 청구인과 1965년 ◌◌중학교에 다닐 무렵 만난 적이 있고, 이후 청구인의 모 정◌◌ 빈소에서, 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당시 문병을 가서 만난 적이 있음 바. 고인(호주: 고인)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고인, 청구인의 모, 김◌◌, 청구인에 관한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고인 - 고인의 생년월일: 19XX. 6. 15. - 고인의 처: 정◌◌ - 혼인신고일자 및 내용: 1945. 1. 13. 원적지에서 호주 ◌◌◌의 제(고인)로서 분가 - 사망일자 및 장소: 1952. 11. 10. 4:30 ◌◌도 ◌◌시 이하 불상 ○ 고인의 처: 정◌◌ - 혼인신고 정정 내용: 1963. 5. 9. 서울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동원 13일 혼인 사유 중 OO도 OO군 OO면 OO리 578번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7번지로 정정 - 사망일자 및 장소: 1995. 3. 7. 16:00 ◌◌군 ◌◌읍 ◌◌리 462-4 ○ 고인의 자: 김◌◌ - 생년월일: 1950. 2. 3. - 출생지 및 출생신고: 본적지(◌◌특별시 ◌◌구 ◌◌동 136번지), 모(정◌◌) 1964. 11. 4. 신고 - 사망일자 및 장소: 1960. 10. 1. 9:30 ◌◌특별시 ◌◌구 ◌◌동 208번지 - 사망신고: 동거자 정◌◌이 1977. 10. 11. 신고 ○ 고인의 자: 청구인 - 생년월일: 1953. 3. 2. - 출생지 및 출생신고: 본적지(◌◌특별시 ◌◌구 ◌◌동 136번지), 모(정◌◌) 1959. 3. 21. 신고 사. 청구인은 1995. 4. 17. 모의 사망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김◌◌의 허위 사망신고가 기록된 제적등본과 신상변동신고서를 보훈청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김◌◌의 생존사실을 보훈청에 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제5호)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995. 4. 17. 신상변동신고 시 김◌◌의 허위 사망신고가 기록된 제적등본과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1. 7. 1.부터 신설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김◌◌의 생존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정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면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고,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5. 4. 17. 신상변동신고 시 제적등본과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그 후 2001. 7. 1.부터 신설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며 위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에 대한 허위 사망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가보훈처의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 및 김◌◌이 위 수당을 함께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6.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자녀로 확정하고 위 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바와 달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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