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소급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5059 6ㆍ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소급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남 ○○ 전라북도 ○○시 ○○동 10-2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고 남○○가 1952. 11. 13. 전북지구전투에서 전사하여 1962년 1월경 국가유공자유족(당시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다가 1973. 3. 27. 성년의 도달로 국가유공자유족에서 제적된 후, 1985. 1.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국가유공자유족에서 제외되었던 성년자녀와 친가가 무후인 출가녀가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1998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2004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하자, 이에 청구인은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1998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몰군경유족으로서, 2004. 1. 20. 자녀학자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자로부터 1998. 1. 1.부터 국가유공자유족인중 6ㆍ25전몰군경유자녀는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나. 피청구인은 예우법의 제정하여 성년자녀 및 친가가 무후인 출가녀도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6ㆍ25전몰군경유자녀수당도 신설하였으나, 동 내용을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을 뿐, 이를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크고, 예우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하기 이전에 지급 받지 못한 1998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라.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고서, 제적자력신고서, 권리부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유족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1년 청구인의 유족등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족사항에 고인의 장녀로 기록되어 있고, 1962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유족(당시 원호대상자)으로 등록되었다. (나) 제적자력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27. 성년의 도달로 국가보훈대상자(당시 원호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1. 29. 국가유공자유족권리부활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여, 2004. 2. 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유족결정 통지를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6ㆍ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2004년 1월부터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4. 30. 6ㆍ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위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1998. 1.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최초로 위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1998.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든지 또는 동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신청이 거부당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통지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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