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96 6급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161-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고인이 1967. 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8년 2월경 파월되어 전투 중 입은 "복부 관통"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6급2항43호)을 받고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 중 2004. 5. 8. 사망함에 따라 유족인 청구인은 고인이전투 중 입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4. 6급상이사망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25. 6급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68년 월남전에서 복부 관통상을 입고 필리핀 미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대구○○병원에서 치료 중 전역하였으나, 전역 당시 군의관이 전역 후 많은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요구한 점, 청구인이 유년시절 고인이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아온 점, 고인에 대한 위암 판정과 더불어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고인의 위암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부 관통상을 입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유족경위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6급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병원의 2002. 6. 21.자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고인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가 "복부관통상 및 수술절개창 발견되며 우측장 절제술 시행"의 소견으로 "6급2항43호" 판정을 하였고, 신체검사문진표상 특이사항에는 "1년 전 위암 수술 받은 사항은 해당 안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4. 5. 8.자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위암"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선행사인은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4. 5. 17.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진행성 위암 및 허리통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1년 6월 4일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재발되어 이후 항암화학요법 시행하였으며 이후 말기상태로 대증치료 중 5월 8일 사망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10. 14.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위암"이고 ○○대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도 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및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서울○○병원 전문의가 고인은 위암 재발에 따른 사망으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위암으로 되어 있는 점, ○○대학교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이 위아전절제술 시행 후 위암이 재발되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말기상태로 대증치료 중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처인 복부관통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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