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28 6급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사 64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이던 1953. 6. 13. "우측 대퇴부 관통상"(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을 입어 1995. 10. 20. 신체검사 결과 6급2항30호의 판정을 받은 후 2004. 4. 27.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이 위 상이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8. 고인의 이 건 상이와 사망 원인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같은 상이를 입은 자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건 상이를 고인의 사망원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하나, 고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건 상이로 인해 다리에 힘이 없어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오다가 넘여지면서 머리를 다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술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사망한 것으로, 위 상이와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이 건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살다가 결국 부상당한 다리가 힘이 빠져 보통사람보다 넘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사망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판례상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측에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부상당한 다리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피청구인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상이와 사망원인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시체검안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표 등에 의하면, 고인은 1953. 6. 13.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고 1995. 10. 2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2항30호로 판정되었다. (나) ○○대학교병원장의 2004. 5. 28.자 진료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2003. 6. 23. "경막상 혈종, 두개골 골절, 뇌좌상, 경막하 혈종"의 상병으로 내원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8월 14일까지 동병원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지방공사 ○○원의 2004. 4. 28.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시기는 "2004. 4. 27. 06:00경", 사망장소는 "주택내", 사망의 종류는 "병사",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 중간 선행사인: 악액질 및 심부전, 선행사인: 뇌졸중 및 좌편부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3.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선행사인: 뇌졸중 및 좌편부전, 중간선행사인: 악액질 및 심부전" 등으로 검안되어 고인의 "우측 대퇴부 관통상"과 위 사망원인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의 "우측 대퇴부 관통상"과 사망원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나,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뇌졸중 및 좌편부전, 중간선행사인이 악액질 및 심부전으로 검안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상이가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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