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감사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28 7급감사직공개경쟁채용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8동 1209호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청구인이 1997.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19.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35회 7급감사직공개경쟁채용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두 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평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총무처장관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총무처장관은 면접위원만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뿐이고 면접시험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감사원이 실시(면접위원 2인 모두 감사원 직원)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나. 또한 이 건 면접시험의 실시 이전에 감사원이 실시한 개별면담이 있었는 바, 동 개별면담과 관련하여 총무처장관의 위임도 없었고, 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 공고도 없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이 건 면접시험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에 관한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점수를 부여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며, 이 건 면접시험의 평가결과는 1997. 8. 28. 이미 청구인이 합격한 국가공무원 9급세무직 면접시험의 평가결과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볼 때, 이는 과거 전과가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면접시험위원 2인을 모두 감사원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 것은 감사원의 직무가 타부처의 직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간적으로 제약된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기관이 요구하는 자질을 가진 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나. 감사원이 실시한 개별면담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면접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절차로서 단지 임용예정기관으로서 교육 및 적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배치를 위한 내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이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아 재량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면접시험 절차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한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질문을 한 후, 필요하다면 질문지 내용에 없는 사항을 면접시험위원이 보충질문할 수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청구인의 제35회 7급감사직공개경쟁채용면접시험 채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11. 19. 피청구인이 실시한 제35회 7급공개경쟁채용시험(감사직렬)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실, 청구인의 동 면접시험 평가결과 용모ㆍ예의ㆍ품행ㆍ성실성에 대하여는 2명 위원이 모두 “하”(1점)를 부여하였고, 2명 위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평점 평균이 9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각 면접시험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시험위원의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인 바, 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면접시험은 피청구인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면접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2명의 면접시험위원을 모두 임용예정기관인 감사원 직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면접시험위원은 그 소속여하에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재량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은 임용예정기관인 감사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시험실시권한의 위임도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공고도 없이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이 건 면접시험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사원이 이 건 면접시험의 실시 이전에 행한 개별면담은, 임용예정기관이 자체판단하에 실시하는 사실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나 이 건 면접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설령 위 개별면담을 통하여 취득된 자료가 이 건 면접시험의 평가에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시험위원의 합리적 평가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합리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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