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80 7급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 1동 409번지 ○○아파트 210동 405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도 제36회 7급 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1998. 9. 6. 1차시험에 합격하였으나 1998. 12. 10. 2차 시험인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이 면접시험평정요소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 대하여 채점위원 2인 모두로부터 “하(1점)”를 받았고, 면접점수가 9점으로 면접시험응시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차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과목당 11점(공인감정평가사 자격증 5점,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사 1급 3점, 군 복무 3점)을 가산하여야 함에도 채점상의 잘못으로 9점만을 가산하여 평균 2점이 낮아졌고, 결국 청구인은 석차를 떨어뜨리는 손실을 받아 최종합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불명예를 당하였는 바,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청구인은 1차시험성적이 평균 86.71점으로 성적순위가 8위에서 5위로 바뀌었던들 청구인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1차시험성적이 2차면접시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1차시험 점수는 2차 면접시험 당시 면접시험관들이 채점하는 데 기본이 되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선행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후행행정처분인 최종불합격처분은 무효이다. 다. 청구인이 면접시험관들의 질문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답변을 하였음에도 면접시험관들이 면접시험점수를 9점으로 한 것은 청구인이 답변을 잘못하고 장래발전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없이 내린 판단에 의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면접시험은 면접시험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나 면접시험관의 질문내용을 보면 문항 자체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합격 처분은 자유재량행위일탈로 볼 수 밖에 없다. 마.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한 것은 1차시험 채점상의 잘못과 그를 기초로한 면접시험에서의 부당한 채점의 결과라고 보며, 특히 면접시험내용을 분석평가할 때 질문 자체가 객관적인 사항이며 시험관들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인 판단의 범주에 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1차시험 점수는 2차 면접시험 당시 면접시험관들이 채점하는 데 기본이 되어 제일 중요한 요소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1차시험의 채점상의 잘못이 면접시험에 부당하게 승계된 결과라고 주장하나, 공무원시험은 각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각 시험단계별로 시험방법과 평가ㆍ검정내용을 달리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전단계의 시험성적이 다음 단계의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 나. 비록 피청구인이 1차시험 채점시 청구인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반영에 착오가 있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그 가산점 착오에 의하여 감해진 점수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1차시험성적이 최하위가 아니었음에도 면접시험의 결과는 최하위를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차시험의 성적이 면접시험의 합격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의 각 단계마다 전 단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면접시험에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중의 하나인 공무원의 정신자세에서 면접시험위원 2인 모두로부터 “하(1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 평균점수도 9점으로 면접시험응시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 바, 면접시험은 면접시험관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며,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적부 판단은 오로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6조, 제11조0 및 제13조 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면점시험채점표, 응시자평균순 성적부(감사직)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8. 1998년도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1차시험에 합격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차시험 성적을 평균 84.71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이 성적에 의하면 1차시험의 석차는 여성할당제에 의한 합격자를 제외하면 전체 필기시험 합격자 12명중 8위였고, 청구인은 1998. 12. 10.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면접시험위원 2인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 대한 평정요소에서 각각 최하위점수인 “하(1점)”를 받았고, 면접시험의 평균점수가 9점이었다는 이유로 1998. 1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2. 16.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난 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1차시험을 재 확인해 본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감정평가사자격증 가산점 5점을 3점으로 잘못 산정하여 채점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누락된 가산점을 가산하여 채점한 청구인의 1차시험 점수는 평균 86.71점이 되고 1차시험 석차는 여성할당제에 의한 합격자인 1차시험합격자의 등위가 13위 및 14위인 자를 제외하면 1차시험 합격자 12명중 동점자인 1위자가 2인이 있고 청구인은 3위에 해당한다. (다) 1차시험 합격자 14인중 12인이 최종 합격하였고, 이 중 여성할당제에 의한 13위 및 14위를 제외한 12인의 합격자중 1차시험성적이 8위였던 청구인과 11위였던 자가 불합격하였다. (라) 면접시험시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면접시험채점표와 1차시험 합격자명단 및 1차시험 점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살피건대, 7급공개경쟁임용시험은 1차시험과 2차 면접시험의 각 단계별로 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고, 전단계의 시험성적은 그 다음단계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차시험 성적의 채점 잘못이 있었다하더라도 이 채점 잘못이 2차 면접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1차시험 점수를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하기는 하지만 1차시험 점수는 면접시험의 기초자료라 할 수 없고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1차시험의 등위와 점수가 면접시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다 할 것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면접시험은 면접시험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의 적부 판단은 오로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면접시험위원이 청구인을 면접시험하면서 달리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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