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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7402 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1199번지 ○○아파트 107동 106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20. 시행한 제37회 7급 국가공무원(교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제1차)에 응시하였으나 평균 55.71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3.71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답을 잘못 작성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6. 20. 제37회 7급 국가공무원(교정직)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처분되었으나, 시중에는 유포된 시험지가 없어서 피청구인이 정답을 잘못 작성한 문제들을 찾을 수 없었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 국사와 교정학은 올바로 채점이 된 것 같으나 영어 등 다른 과목들은 하향채점되었음이 경험상으로 확실하며, 답안지공개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답안지의 정답개수를 확인한 결과 전화로 들은 성적과 같았지만 어느 과목의 어느 문제의 답이 틀려 성적이 그와 같이 나온 것인지는 피청구인이 시험지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각 과목별 시험지ㆍ정답표 및 답안지를 공개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과목의 어느 문제에 대해 정답을 잘못 작성하였는지, 또 그렇다면 청구인의 점수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함이 없이 단지 정답이 잘못 작성되었다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험지ㆍ정답표 및 답안지의 제출를 요구하는 적법한 청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험지 및 정답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답안지의 경우 열람신청을 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위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 정답을 잘못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답안지에 대한 채점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목별 점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20. 제37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직렬: 교정직, 수험번호: ○○)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2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획득한 과목별 점수는, 국어(한문포함)가 50.00점, 영어가 60.00점, 국사가 75.00점, 헌법이 45.00점, 교정학이 70.00점, 형사소송법이 40.00점, 행정법이 50.00점이고, 평균점수는 55.71점이었으며, 합격선(커트라인)은 83.71점이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각 과목들의 정답을 잘못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과목별 점수가 깎여 불합격처분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이 정답을 잘못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달리 채점상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시험의 각 과목별 시험지ㆍ정답표 및 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하고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지ㆍ정답표를 공개하여 달라는 적법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개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22. 피청구인에게 답안지열람신청을 하여 이미 답안지열람을 하였으므로 답안지에 관한 한 공개청구를 할 실익이 없어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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