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상이사망유족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12 7급상이사망유족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8-2번지 ○○아파트 102동 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월남전에 참전한 후 2002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2002. 5. 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7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5. 6. 19.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5. 7. 5.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5. 고인의 사망은 "심부전증 추정"에 의한 것으로 고인의 상이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7급 상이사망유족 비해당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2003. 11. 28. 쇼크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받은 후 고인의 강한 희망에 의하여 퇴원하였고, 그 후에도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오랜 기간동안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채 물로만 연명하였으며, 고인은 사망 전 수일간 토사와 코피를 흘리다가 당뇨병의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상이사망의 인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체검안서, 심의의결서, 상이원인사망확인신청서, 7급 상이사망유족 비해당결정 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44년생)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5. 3. 16.부터 1966. 2.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7. 3. 18. 전역하였다. (나) 고인이 2002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2002. 5. 29.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5. 6. 19.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5. 7. 5.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2005. 6. 19.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2005. 6. 19. 04:00"으로, 직접사인은 "심부전증 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공란으로, 선행사인은 "당뇨병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9.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의 후유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상이정도는 당뇨합병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장애로서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인 "심부전증 추정"과 상이처인 "당뇨병"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5. 청구인에게 7급 상이사망유족 비해당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5. 6. 24.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당뇨병, 저혈당 쇼크, 위궤양, 간낭종"의 진단으로 2003. 11. 28.부터 2003. 12. 2.까지 5일간 입원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과 그 후유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당뇨병 추정", 직접사인은 "심부전증 추정"으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뇨병"과 "심부전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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