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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49 7급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06동 602호 피청구인 마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우측 견관절 및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5. 1. 12. "악액질 및 패혈증(의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연금수급자격을 확인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6.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군대 복무중에 다리에 입은 견관절과 흉부의 상이처가 점점 악화되어 보행장애, 수부떨림 등 일상생활에 장애를 보였으며 폐렴 등 합병증으로 내과 치료중 사망하게 되었는바, 상이휴우증으로 인하여 신체리듬이 망가지고 그로 인한 영향불균형 등 여러 복합적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서 고인의 상이처인 "우측 견관절 및 흉부파편창"과 고인의 사망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9. 3.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12월경 금화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전투중 "우견관절, 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 (나) 고인은 2000. 3. 28. 부산○○병원에서 상이처인 "우견관절, 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견관절의 파편창 및 운동제한 관찰되나 인과관계 미약"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일반외과 전문의의 "흉부파편창 및 잔유물에 의한 휴우증"소견에 따라 "7급702호"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702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 곽○○ 작성의 고인에 대한2005. 1. 31. 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파킨슨증, 뇌경색, 말초신경병증, 치매(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입원 및 외래에서 투약, 경과 관찰하였던 환자로 초진 당시부터 보행 장애, 수부 떨림 등 일상 생활에 장애 보였으며 병의 악화에 따라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 저하 동반되었으며 폐렴 등 합병증으로 본원 내과에서 치료중 사망하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의사 원○○ 작성의 2005. 1. 13. 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일시는 "2005년 1월 12일 18시 40분"으로, 사망장소는 "경남 ○○시 ○○동 104-1 ○○병원"으로, 사망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은 "악액질 및 패혈증(의증)", 선행사인은 "파킨슨씨병 및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유족들은 2005. 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7급상이사망의 심의를 의뢰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21.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은 "파킨슨씨병 및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이처인 "우견관절 파편창, 흉부파편창"과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경우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되었던 자로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을 보면 직접사인은 "악액질 및 패혈증(의증)"으로, 선행사인은 "파킨슨씨병 및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처인 "우견관절 및 흉부파편창"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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