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지방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08 7급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남 ○○시 ○○동 63-4(39/4)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9. 7. 경상남도가 시행한 7급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1997. 10. 11. 실시한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여 1997. 10. 16.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9.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공채시험에 응시하여 1, 2차 필기시험에는 모두 합격하였으나 3차 면접시험에서 시험관의 질문에 답변을 잘하였는데도 형사처벌받은 청구인의 전력(군무이탈죄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불합격하게 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실시한 면접시험결과 청구인의 평정점수는 평균 9.5점으로 합격평정점수인 평균 10점에 미달하였고, 청구인은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이유가 청구인의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까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면접시험결과 합격ㆍ불합격여부의 결정은 행정기관의 내부의사결정사항이므로 청구인등 제3자가 당ㆍ부당을 주장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44조, 제48조, 제51조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2조,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 경상남도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 ’97년도 제2회 7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필기시험합격자발표 및 동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제2회 7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면접시험집행계획, 면접시험채점표, 외국어회화능력평가표, ’97년도 제2회 7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최종합격자공고, 응시원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97년도 제2회 7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세무직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위 세무직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필기시험 순위 10위에 동점자가 4명이 발생하여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14명(여성합격자 1명 포함)이 되었고, 위 세무직시험에 11명(여성합격자 1명포함)이 최종합격하였다. (다) 세무직시험 면접위원으로 2인이 위촉되었고, 청구인의 면접시험채점표에 의하면, 2인의 면접위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9점과 10점으로 평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최종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면접위원 2인이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에서 정한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였고, 면접위원들의 면접시험 평정결과, 청구인의 평정점수는 평균 9.5점으로 합격점수인 10점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며, 그리고 면접시험에서 각 평정요소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ㆍ학식 및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속하는 자유재량행위로서, 달리 면접위원들이 위 면접시험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평정하였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불합격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