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7급통계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77 7급통계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270-16 ○○아파트 나동 203호 피청구인 통계청장 청구인이 2004.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2. 29. 실시한 7급 통계직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2004. 3. 11.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1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7급통계직공무원공개경쟁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004. 3. 11.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청구인은 면접평균 9점, 평정요소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에서 하(1점)를 받아 면접평균 10점 미만 또는 5개 평정요소중 1개 평정요소에서 면접평균 하(1점)를 받으면 불합격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바, 2004. 1. 20. 공포ㆍ시행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7104호)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의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고,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면접점수는 15점 만점의 10퍼센트인 1.5점을 가점하여 9점에서 10.5점이 되어 합격기준점수인 10점을 초과하고, 하로 1점을 받은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평정요소에서도 만점 3점의 10퍼센트인 0.3점을 가점하여 1.3점이 되어 하(1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평정요소 5개중 1개에서 "하(1점)"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의 하나인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에서 면접위원 모두에게 "하"로 평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면접시험기준)제2항의 단서조항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최종불합격 처분을 한 점, 일례로 면접위원 3명이 4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3점)을 주고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경우에는 면접점수가 "13점"인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7급 통계직공무원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2004. 6. 12. 행정자치부령 제238호로 폐지) 제4조의3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통계청공고 제2004-1호),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통계청공고 제2004-8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필기시험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 공지,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련 정보공개청구(면접시험 점수 등)에 대한 답변(총무과-2035), 7급 전주보훈지청의 민원회신(보훈과-1848), 면접시험채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 27.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있어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고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04. 2. 29.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같은 해 3. 11.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필기시험에서 전상군경유족으로 10퍼센트의 가점혜택을 받아 국어 85.0점, 영어 45.0점, 국사 105.0점, 헌법 90.0점, 행정법 95.0점, 통계학 50.0점, 경제학 90.0점을 얻어 평균 80.0점으로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는 전상군경유족으로 10퍼센트의 가점혜택을 받지 아니하여 3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중 3(2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중 3(2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중 2, 하 1(반올림하여 1.7점),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상 1, 중 2(반올림하여 2.3점),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 가능성" 하3(1점)을 받아, 면접위원평점 8점, 10점, 9점을 얻어 총점 27점, 평균 9.0점으로 평균 10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불합격하여 최종합격자에서 탈락하였다. <필기시험 점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59889"> </img> ※과목별 과락 40점 미만 <면접시험 점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59837"> </img> (다) 청구인은 2004. 3.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2. 청구인의 필기시험점수(국어 85.0점, 영어 45.0점, 국사 105.0점, 헌법 90.0점, 행정법 95.0점, 통계학 50.0점, 경제학 90.0점)와 면접시험점수(면접위원 A : 8점, 면접위원 B : 10점, 면접위원 C : 9점)와 합격자 채점기준표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 가능성, 상기 5개 항목을 상(3)ㆍ중(2)ㆍ하(1) 15점 만점으로 하여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0점 이상일 경우 합격처리 하였습니다"를 공개하였으며, 청구인 이외의 응시자 12명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채점결과 총괄표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3. 24. 청구외 전주지방보훈청장에게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에 대하여 면접시험에서 각 평정요소의 총점 15점 만점의 10퍼센트인 1.5점의 가점혜택이 부여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위 전주지방보훈청장은 2004. 3.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면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점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의 만점마다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모든 시험종류는 물론 모든 시험과목이 점수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면접시험에서 상(3점), 중(2점), 하(1점)가 점수로 환산된 경우에는 가점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고,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2004. 6. 12. 행정자치부령 제238호로 폐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5개 평정요소(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가 있으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각 평정요소별 평균 평점에 만점인 3점의 10퍼센트인 0.3점을 가점할 경우 평균평점이 "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에게 가점혜택을 주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여 청구인의 평균 평점이 10.5점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점수로 환산하여 청구인이 취업보호대상자로서 평정요소별로 가점혜택 0.3점을 받았어도 일정한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불합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평정요소에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하"로 평정할 경우 그 점수가 어떠하든지 불합격하겠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평정요소중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에서 3명의 면접위원 모두로부터 "하"를 받아 과반수 이상이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에 불합격 판정을 한 점, 더욱이 채용시험에서의 항목별 과락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평정요소별로 취업보호대상자로서 가산점 0.3점을 가산하여 1.3점이 될 경우 1점이 아니므로 "하"가 아니라고 하면 필기시험에서와는 달리 이 건 면접시험에서는 가산특전을 보는 면접시험응시자는 면접위원의 평정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과락을 면하게 되어 과락제도의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면접위원 3인 모두로부터 "하"를 받은 평정요소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에 가산점 0.3점을 가산하여 1.3점을 받아도 2점보다는 1점에 보다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7급통계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