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공시지가조정청구
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충남 ◇◇시 ◇◇면 ◇◇리 353 - 2 소재 토지(이하 “ 이 건 토지”라 함)를 공시지가 표준지로 선정하면서 위 토지의 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24,000원으로 결정⋅공시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해당지역의 지가동향이 하향 안정세이고 특별한 지가상승이유가 없음에도 이 건 토지의 95년도 공시지가를 93년도 및 94년도 공시지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은 지가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평방미터당 1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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