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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501 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군 ○○면 ○○리 원산 16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1년도 제43회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01. 5. 20. 실시한 필기시험에서는 92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9점을 초과하여 2001.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합격처분을 받았으나, 2001. 8. 16.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기시험합격자 성적확인 결과 합격선인 89점보다 3점이 많은 92점을 받았고, 면접시험 당시에도 정장차림에 용모단정한 복장으로 시험에 임하여 면접관의 질문사항에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대답하였으므로 특별히 점수를 낮게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에 대해 불과 5분간 실시된 면접시험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을 불합격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합격처분을 받은 이 건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었고, 청구인을 평정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으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평점의 평균이 9점이 되어 합격선에 미달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불합격 처분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 공무원임용및시험규칙 제11조,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면접시험 채점표, 필기시험합격자 명단 등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1. 4. 2001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5. 20. 실시된 2001년도 제43회 9급(출입국관리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92점을 득점함에 따라 합격선인 89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2001. 8. 16.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이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청구인을 평정하였고, 평정결과 청구인의 평균 점수는 9점이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5개의 평정요소별 점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6473187"></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평균 9점 이하의 평정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평점요소 중 세 번째 항목은 평점점수가 1점이라는 이유로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및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5개 평정요소마다 각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의 자를 합격으로 하고,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접시험의 평점요소 중 세 번째 요소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 중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각각 1점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으로부터 각각 9점의 평점을 받아 평균 평점이 합격선인 10점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면접시험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자유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바, 면접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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