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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93 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면 ○○리 638-1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1.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1년도 경기도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01. 6. 24. 실시한 1ㆍ2차 병합 필기시험에서는 합격하였으나 2001. 8. 18.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필기성적, 직종과 학업의 연관성, 가산점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시 주관적인 평가를 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점, 면접위원의 평가는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필기성적 등이 동일한 경우에만 절대성이 인정되는 점, 합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필기시험 성적은 면접시험인 제3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의 한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필기시험의 점수가 면접시험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면접시험은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응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면접위원이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자격증 등 제출된 면접자료를 참고로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응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인성 등을 종합평가한 후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 판단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면접시험 응시자 2명에 대한 최종학력증명서 등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자료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면접시험 채점표, 필기시험합격자 명단 등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2. 23. 2001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군 축산 9급 직렬(선발예정인원 1명)에 응시하여 2001. 6. 24. 실시된 1ㆍ2차 병합 필기시험에서 75점을 득점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7. 28. 청구인 및 청구외 한○○를 위 직렬의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8. 18. 실시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동 시험에서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이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평정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5개의 평정요소별 점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8629047"></img> ※각 평정요소별 평정기준점수 : 상 3점, 중 2점, 하 1점 (만점 3×5 = 15점)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점수 평균이 중(10점)미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평점요소 중 세 번째 항목은 면접시험위원 모두 하(1점)로 평정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의 자를 합격으로 하고,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면접시험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자유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8점과 9점의 평점을 부여하여 청구인의 평균 평점이 합격선인 중(10점)에 미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점요소 중 세 번째 항목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위원 모두 하(1점)로 평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면접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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