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19 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510 ○○아파트 102동 1005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2년도 경기도9급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02. 3. 10.실시한 1․2차 병합 필기시험에서는 합격하였으나 2002. 4. 11.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2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응시한 경기도 ○○시 행정9급(장애인)에는 필기시험에 2명이 합격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명만 합격하였으나 청구인의 필기시험성적이 다른 한명보다 더 높았다. 나. 청구인의 나이가 33세이고, 3세된 아이가 있으며, 4급장애인인 여자라는 점이 면접시험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다. 청구인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고, 농촌진흥청에서 약 3년간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공무원의 자세와 업무능력을 많이 배웠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필기시험 성적은 면접시험인 제3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의 한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필기시험의 점수가 면접시험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나. 면접시험은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응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면접위원이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자격증 등 제출된 면접자료를 참고로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응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인성 등을 종합평가한 후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 판단은 시험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면접시험 채점표, 최종합격자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 5. 2002년도 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천시 행정(장애인)직렬(선발예정인원 1명)에 응시하여 2002. 3. 10. 실시된 1․2차 병합 필기시험에 청구외 한신형과 함께 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4. 11. 실시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동 시험에서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이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평정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5개의 평정요소별 점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956683"></img> (※ 2명의 면접시험위원 평정점수는 각각 동일함)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규칙 제2889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의 자를 합격으로 하고,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면접시험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 명의 면접시험위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9점의 평점을 부여하여 청구인의 평균 평점이 합격선인 중(10점)에 미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점요소 중 세 번째 항목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위원 모두 하(1점)로 평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면접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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