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CCTV녹화테이프감정결과통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1670 CCTV녹화테이프감정결과통지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군 ○○읍 ○○리 1217번지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동 345 ○○교도소) 피청구인 하동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6.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 관내 읍내파출소 소속 박○○ 경사에게 긴급체포되었는 바, 청구인은 2003. 2. 13. 위 박○○이 헌법 제12조제5항 규정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파출소가 촬영한 CCTV 녹화테이프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며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테이프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원 경사에게 긴급체포 되었는 바, 체포될 당시 헌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은 CCTV 녹화테이프를 감정해 보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은 동 녹화테이프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이 감정을 해달라는 녹화테이프는 청구인이 2002. 10. 20. ○○지방법원 ○○지원에 증거보전 및 감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법원으로 보내어졌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감정을 해 줄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 12. 16.과 2002. 12. 30. 및 2003. 1. 18. 세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관내 읍내파출소가 촬영한 CCTV 녹화테이프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응답이 없자 청구인은 2003. 2. 13.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CCTV 녹화테이프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신청할 어떤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CCTV녹화테이프감정결과통지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