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녹화테이프감정결과통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1809 CCTV녹화테이프감정결과통지이행청구 청 구 인 백 ○ ○ 경상남도 ○○시 ○○동 15 11/2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666 ○○구치소 ○○번) 피청구인 김해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6. 방화용의자로 체포되어 조사 과정에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5건의 차량연쇄방화범죄의 피의자로 인정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로서, 청구인이 2003. 2. 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6. 01:00경부터 04:00경까지의 ○○경찰서 형사계 CCTV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보존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비디오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8. 6. 02:20경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고지받지 아니하고 불법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가 체포확인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의해 권총사살 위협을 받았으며, 위 장면을 녹화한 녹화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교도소로 수사접견을 위해 온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들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녹화테이프를 확보․보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피청구인은 ○○경찰서 형사계 내에 설치되어 있는 2002. 8. 6. 01:00경부터 04:00경까지의 CCTV 녹화테이프의 녹화 내용을 감정․확인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경찰서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적인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경찰서 형사계에 설치된 CCTV는 형사피의자에 의한 폭력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시간대인 2002. 8. 6. 01:00 ~ 04:00경에는 녹화된 내용이 없어 테이프를 확보할 수 없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청구인을 접견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부터 ○○경찰서에 CCTV 녹화테이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을 접견한 청구외 이○○ 경사에 의하면 CCTV 녹화내용 판독 요청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는 하였으나 녹화테이프가 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회신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16. 청구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8. 6. 02:30경 불법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권총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체포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강요받는 등 인권유린을 당하였고 청구인을 검거한 사복전경 2명의 복장과 근무위반여부를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외 ○○청장은 2003.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민원처리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대상직원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달리 입증할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사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녹화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디오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부산고등법원에 감정․조사를 신청한 증거물인 ○○경찰서 형사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비디오 테이프의 2002. 8. 6. 01:00경부터 04:00경까지의 녹화내용을 확보․보존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비디오 테이프는 ○○경찰서 본관 2층 당직실 근무자가 형사계 사무실 전경만 볼 수 있도록 정지화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지 않았으므로 동 비디오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CCTV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CCTV 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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