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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ES150밸브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취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4072 ES150밸브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취소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61-61 201 김 ○ ○ 경기도 ○○시 ○○읍 ○○리 262-23 피청구인 에너지관리공단 청구인들이 2003.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3. 28. 청구외 주식회사 ○○의 ES150밸브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ES150밸브가 에너지절약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2003. 4. 25. 피청구인이 ES150밸브에 대하여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ES150밸브(이하 ‘ES150밸브’라고 한다.)가 에너지 절약효과가 없고 ES150밸브를 설치하기 전보다 오히려 연료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ES150밸브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인증서를 발부할 당시에는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인증서를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료절감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신속히 ES150밸브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진정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의 ES150밸브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취소하라는 어떠한 민원제기도 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였거나 부작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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