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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읍 ○○리 000-0 소재에서 ‘○○농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도 FTA 페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축산)」(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폐업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어 이를 지원받기 위해 2020. 10. 12. 2019년도 돼지 출하 마릿수를 1,855두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돼지 1,855두 중 713두에 대해서는 자료로 증명 되지 않아 1,142두만 출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FTA 폐업지원금 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2020. 10. 20. 신청 내용에 대한 결과 통보를 하고, 2020. 12. 31. 2020년 FTA 폐원지원금 지급대상 결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지침 Ⅱ. 5.에 의하면, 돼지의 ‘산출기준’은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이며, 출하 마릿수는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실제 사육하여 출하한 마릿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출하 마릿수는 비육돈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를 근거로 임차인 홍○○의 출하 마릿수를 산정하였다. 나) 임차인 홍○○은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육방식으로 돼지를 출하해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에 따르면, 임차인 홍○○은 ① 2017년 1,660두, ② 2018년 1,819두, ③ 2019년 1,142두, ④ 2020. 1. 1.부터 2020. 11. 16.까지 2,089두를 각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차인 홍○○은 2019. 2. 25.부터 2019. 8. 28.까지 184일간 위탁인 김○○의 돼지 900두를 위탁받아 그 중 713두의 돼지를 사육하여 출하하였다. 그럼에도 위탁인 김○○은 임차인 홍○○이 위탁받은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돼지가 폐사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홍○○이 2019년 실제 사육하여 출하한 비육돈의 명의를 홍○○이 출하한 것으로 변경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홍○○은 위탁인 김○○에게 ‘폐업보상을 받는데 출하 마릿수가 매우 중요하다. 본의 아니게 폐사가 나온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실제로 출하한 것이 맞으니 713의 명의를 제가 출하한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김○○은 이 부탁을 거절하였고, 결국 홍○○은 713두의 출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홍○○이 713두를 출하한 것은 명백하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재 폐업지원금사업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서에 언급한 사업시행지침 내용은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시행지침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내용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임차인 홍○○이 김○○의 돼지 900두를 위탁받아 713두의 돼지를 사육 및 출하하였고 제출한 사육 결산 내역서, 비육장 관리 일지로 이를 증명할 수 있기에 713두도 출하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림부 2020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 상에 출하마릿수 확인은 축산물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로 한정하여 확인하게 되어 있기에 이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행위이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볍】 제9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큰 품목 중에서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품목일 것 나.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일 것 다.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인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일 것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어선ㆍ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어선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2. 건축ㆍ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폐업지원금 대상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를 지원받기 위해 임차인 홍○○의 2019년도 돼지 출하 마릿수를 1,855두로 작성하여 2020. 10. 12. 피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하 마릿수 1,855두 중 713두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지 않아 1,142두만 출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FTA 폐업지원금 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2020. 10. 20. 신청 내용에 대한 결과 통보를 하고, 2020. 12. 3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제사업 시행지침에서는 해당 기간 돼지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으로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차인 홍○○이 위탁인 김○○에게 위탁받은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돼지가 폐사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김○○이 2019년 출하된 비육돈의 명의를 홍○○으로 변경하여 주지 않은 것뿐이고 2019년 홍○○이 713두를 출하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을 산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9조 제1항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인 돼지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 해당 기간 돼지의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로 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임차인 홍○○이 2019년 일정기간 동안 900두를 위탁받아 그 중 713두의 돼지를 사육하여 출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인 돼지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2019년 1년간 1,142두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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