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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KS표시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40 한국산업규격표시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박 ○○) 경상남도 ○○시 ○○동 106-19 피청구인 국립기술품질원장 청구인이 1997.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이하 “수도관”이라 한다)의 품질이 한국산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월(1997. 3. 6. - 1997. 5. 5.)의 규격표시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시판품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수도관을 피청구인소속 고분자재료과에 시험의뢰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협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회사 동 제품을 협의회에서 재시험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협의회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나 협의회는 공인시험기관이 아니며 피청구인소속 고분자재료과에서 실시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고 청구인 스스로 불합격사유에 대하여 시정보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38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정기사후관리시료시험결과보고서, 규격표시품에대한사후관리결과처분서, 청구인의시정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소속의 고분자재료과는 피청구인이 지정한 단체인 협의회가 1996. 6. 3. 수도관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위하여 검사의뢰한 청구인의 수도관에 대하여 바깥지름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고 편평시험결과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이를 협의회에 통보하였다. (나) 협의회에서 1997. 1. 11. 피청구인에게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1997. 2.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규격표시정지2월의 처분과 처분기간내에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5. 6. 피청구인에게 규격미달에 대한 시정보고를 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소속의 고분자재료과는 협의회가 수도관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위하여 검사의뢰한 청구인의 수도관에 대하여 바깥지름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고 편평시험결과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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