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397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77-5 피청구인 국립기술품질원장 청구인이 1997.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반용액화석유가스압력조정기(이하 “압력조정기”라 한다)의 품질이 저압부에 대한 내하중성ㆍ기밀성시험에서 누설이 발생하여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실시한 시험결과는 시험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시험장비에서 누설이 발생한 것이고 제품에서 누설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긍할 수 없다. 나.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의 사유ㆍ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 7. 3.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1997. 6. 27. 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사무소에서 시험설비미비로 인하여 청구인의 설비를 활용하여 현지출장시험을 하였는 바, 먼저 시험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였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권은 산업표준화법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해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외 전라북도지사의 청문통지는 구속력있는 처분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1997. 8. 2. 까지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통지를 1997. 7. 22.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호, 제27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용액화석유가스압력조정기시료시험결과보고서, 청문서,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서, 한국산업규격표시제품시험결과규격미달시처리기준(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1997-124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전라남도지사가 1997. 3. 27. 압력조정기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위하여 검사의뢰한 청구인의 압력조정기에 대하여 청구외 ○○사무소는 청구인의 압력조정기의 품질이 저압부에 대한 내하중성ㆍ기밀성시험에서 누설이 발생한다고 판정하고 이를 청구외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제품시험결과규격미달시처리기준(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1997-124호)에 의하면 압력조정기의 품질이 저압부에 대한 내하중성ㆍ기밀성시험에서 누설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다. (다) 청구외 전라남도지사가 1997. 7. 16. 피청구인에게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8. 2.까지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통지를 1997. 7. 22.한 후 청문을 거쳐, 1997. 8. 1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시험결과가 제품상의 하자가 아닌 시험장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실험에서 누설이 발생되어야 할 것이나 내압성이나 내구성ㆍ내저온성시험에서는 문제가 없고, 저압부에 대한 내하중성ㆍ기밀성시험에서만 누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청문실시를 통보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 이 건 처분의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문역시 피청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절차상 하자 주장역시 이유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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