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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여성합창단 보조금삭감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간단체인 ○○여성합창단 소속 단원인데, ○○여성합창단은 2018. 9. 13. 피청구인에게 2019년도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년도 보조금 예산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2018년 ○○여성합창단 내 불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8. 12. 21. ○○여성합창단 운영보조금을 100% 삭감하는 의결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2018년 4월쯤 합창단 단장과 일부 단원들과 의견충돌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몇몇 단원들의 분파를 이루고 무조건 단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중요 행사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임의 탈퇴를 하고 군수 및 친한 군의원들 면담을 하며 ○○여성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을 음해하였다. 탈퇴자들의 이야기만 들은 군수 및 군의원들은 남아있는 단원들의 이야기는 묵살한 채, 2018. 12. 21. ○○군의회 정례회 때 합창단보조금을 100% 삭감시켰다. 위원들은 판단을 내리기 전 양쪽을 불러 얘기를 듣던지 소명의 기회를 주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문제를 일으키고 외부에 나쁘게 소문내고 큰소리 내는 사람만 면담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 및 군의원들은 제명처리 된 자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현재 합창단의 소명할 기회와 의견은 듣지도 않았으며 방어 및 변호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 사유) 합창단은 14년 동안 ○○군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 하루아침에 예산 100%를 삭감한다는 것은 해체수순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합창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한 것인데, 불만을 가진 세력의 말만 듣고 이러한 결정을 한 ○○군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지 억울한 심정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합창단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하여 ○○군의회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제출하였고, ○○군의회가 이를 심의하고 100%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이 아닌, ○○군의회의 의결인 것이다. 즉, ○○군의 보조금 삭감 의결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사 이 사건 의결이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타당하다. 가) 피청구인이 그간 합창단에 지급해 온 보조금은 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자율적인 사무처리에 따라 임의로 지원해 온 성질의 보조금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합창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합창단은 군의 산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창단은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성된 단체로서 청구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고 피청구인이 그 단원을 고용하거나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다. 민간단체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조금을 삭감하여 고사시킨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극히 부당하다. 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는 지방자치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조금 삭감 의결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조금 삭감 의결하는데 있어 합창단의 일부단원 목소리만 듣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는 합창단과 ○○군의회와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1. 3〉 ④ 군수는 제1항,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9. 28〉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군여성합창단의 소속 단원이다. 나) ○○군여성합창단은 피청구인에게 2019년도 합창단 운영지원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2019년도 예산안으로 상정하였다. 다) ○○군의회는 2018. 12. 21. 제243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의결 예 산안에는 피청구인이 편성한 ○○여성합창단 운영지원금 2,7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청구인은 합창단 내 불화를 이유로 임의 탈퇴한 일부 단원들의 이야기만 듣고 2019년도 합창단 운영보조금을 100% 삭감 처리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0조,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며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을 의결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의 처분성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에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 이 경우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예정하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지법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확정).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군의회의 합창단 보조금 삭감조치는 지방의회가 행한 예산의 심의·의결권의 행사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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