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63 PCT국제출원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인천광역시 ○○구 ○○동 919 ○○아파트 204동 302호 대리인 변리사 서○○ㆍ윤○○ㆍ서△△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8. 31. “프리플레스형의 제작방법(METHOD OF MANUFACTURING PREFLEX BEAMS)”에 관한 발명 특허를 “대한민국(KR)”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를 지정국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는 바, 이 건 국제출원은 특허출원 1999-○○호(1999. 9. 3.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4. 25.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4. 25.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4. 25.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4. 25.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7. 11.자 출원)에 대하여 “공업소유권을 위한 파리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으로, 위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하여는 우선일인 1999. 9. 3.(특허출원 1999-○○호)부터 20개월 이내인 2001. 5. 3.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서면의 제출 및 국내수수료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2. 3. 7.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서면을 제출하면서 국내수수료를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16. PCT번역문의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는 내용으로 반려이유서를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2. 5. 16.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02. 5. 14. 국어로 제출된 특허출원은 번역문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02. 11.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면 제출 및 국내수수료 납부가 국내단계 진입기간 만료일인 2001. 5. 3.을 10개월이상 도과한 2002. 3. 7.자로 행하여 졌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PCT국제출원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법(2002. 12. 11. 법률 제67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허법”이라 한다)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 등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허법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은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어로 제출된 이 건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의사표시로 위 법 제2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번역문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특허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발명의 명칭,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특허협력조약을 바탕으로 한 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에 불과하며, 특허협력조약 제27조(1)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 법령은 국제출원인이 그 형식 또는 내용에 대하여 동 조약 및 규칙에 정하는 요건과 다르거나 이에 추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국내단계 진입에 대하여 위 조약이 요구하는 요건과 다르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없고, 설사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출원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법 제203조의 서면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해 서면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 특허법이 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내진입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것인 바, 입법상의 미비에 따른 책임을 출원인에게 전가하여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위 법 203조의 규정을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요건 규정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특허협력조약 제22조(1)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서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국내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조약 제22조(3)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늦게 만료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보정이나 심사청구를 하기전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마. 특허법에서는 국내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는 납부자 번호를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받아 수수료 납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납부자 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어로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의 경우에는 납부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비록 그 제출기한이 도과하기는 하였지만 동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동법 제208조 및 제210조에 따라 출원보정 및 심사청구 전에 수수료를 납부 한 것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는 동법 제203조의 서류와 함께 납부된 수수료를 반려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각 국의 특허제도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해당 국가의 영토에 한정되어 출원인의 부담과 각 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탄생하였는 바,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국을 지정하면 지정된 모든 체약국은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한 날에 지정관청에 대해서도 직접 출원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출원이 유효한 출원이 되기 위하여는 특허협력조약 제22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번역문 제출 및 국내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특허법 제20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은 국제특허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 청구인의 범위, 도면 요약서는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로 보아, 국어로 국제출원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하여도 번역문 제출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출원 역시 번역문의 제출은 당연히 면제된다. 다. 국어로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번역문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 출원서의 제출로 인한 인력 및 비용의 소모를 줄여 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이라 하여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도과 하더라도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국내단계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 바, 국내단계 진입을 위하여는 특허협력조약 제22조 및 특허법 제20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국내진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단으로는 동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제출 및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특허협력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각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그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출원의 경우 국어로 된 특허출원이므로 번역문 제출은 면제된다 하더라도 국내수수료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특허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 제출기간내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발명자의 성명과 기타 발명자에 관한 소정의 사항에 대한 표시가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서류의 제출시 보다 늦게 표시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도 위 소정의 사항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특허협력조약 제22조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 제203조가 특허협력 조약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임의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6조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 제22조, 제27조 및 제33조 특허법(2002. 12. 11. 법률 제67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42조, 제82조, 제196조, 제203조, 제208조 및 제210조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06조의5 및 제1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법 제203조에 의한 서면, 반려이유통지서(2002. 4. 16.),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서(2002. 5. 14.), 반려통지 문서(2002. 11. 11.), 반려통지서(2002. 11. 13.)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 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효된 다자간 조약으로 1978. 1. 24.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4. 5. 10. 가입서를 기탁하여 1984. 8. 10. 조약 제840호를 체결함으로써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나) 청구인은 2000. 8. 31. 발명의 명칭을 “프리플레스형의 제작방법(METHOD OF MANUFACTURING PREFLEX BEAMS)”으로 한 발명 특허를 “대한민국(KR)”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를 지정국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고, 이 건 국제출원은 특허출원 1999-○○호(1999. 9. 3.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4. 25.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4. 25.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4. 25.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4. 25.자 출원), 특허출원 2000-○○호(2000. 7. 11.자 출원)를 “공업소유권을 위한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다. (다) 청구인은 2002. 3. 7. 위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내단계 진입을 위하여 특허법 제203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제출과 국내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16. 특허협력조약(PCT)번역문의 제출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위 서면 및 국내수수료에 대하여 반려이유를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2. 4. 16. 반려이유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14. 이 건 국제출원은 국어로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므로 번역문제출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11. 및 2002. 11. 13. 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이라 하더라도 특허협력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일인 1999. 9. 3.부터 20개월 이내인 2001. 5. 3.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 만료일인 2001. 5. 3.로부터 10개월 4일을 도과한 2002. 3. 7.에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원을 반려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 살펴본다 (가) 헌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동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1984. 8. 10. 조약 제840호로 체결․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허협력조약 제3조(4)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출원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약 제14조(3)(a)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각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발명자의 성명 등 소정의 사항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동 사항이 출원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소정기간내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특허법 제19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1조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을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를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 다만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협력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 한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8조 및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어로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위 번역문의 제출은 면제되고 위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출원의 보정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3. 7. 특허법 제203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단계 진입을 위하여 제출한 서면 및 국내수수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16. 특허협력조약(PCT)번역문의 제출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서면 및 국내수수료를 반려통지 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의 하나로 피청구인의 번역문의 제출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특허법 제20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지출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는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로 보고 있으므로 국어로 국제출원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정한 유효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하여도 번역문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출원도 번역문의 제출은 당연히 면제된다고 기재 되어있으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특허협력조약(PCT)번역문 제출에 대한 다툼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제출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출원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우리나라 특허법령의 규정에 수수료 납부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 제208조 및 제210조에 따라 출원보정 및 심사청구 전에 수수료를 납부한 이 건 국제출원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특허법 제2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의 제출은 임의규정이므로 출원인이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특허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1조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을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를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 다만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협력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 한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국제출원의 경우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인 1999. 9. 3.로부터 20개월이내인 2001. 5. 3. 까지라 할 것이고, 특허법 제203조의 규정은 국제특허 출원인은 동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서면제출기간인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동 기간내에 위 법 제2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국내단계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지, 국어로 제출된 국제출원은 특허법 제2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번역문의 제출의 면제뿐만 아니라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의사표시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특허법에서는 국내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특허법 제208조 및 제210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출원보정 및 심사청구 전에 납부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납부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국제출원 반려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허협력조약 제3조(4)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출원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약 제14조(3)(a)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각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소정의 수수료가 소정 기간내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특허법 제19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국제출원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8조 및 제210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출원보정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의 의사표시는 국내법령 및 특허협력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의 제출과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의 납부는 국내단계 진입기간인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수료의 납부가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특허법 제208조 및 제2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납부 후가 아니면 출원보정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국내단계 진입기간인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출원보정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수수료의 납부 시점이 출원보정 또는 심사청구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2002. 3. 7.자 서면 제출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국내서면 제출기간 및 국내수수료 납부기간 만료일인 2001. 5. 3.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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