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신청한 PC방의 주변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1999.11.~ 2006. 9. 모두 10건을 심의하여 모두를 일관되게 금지하고 있는 점, 학생들이 PC방에서 인터넷게임과 채팅, 음란물 등에 중독되어 학업을 소홀히 하고,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며, 신체건강을 해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성인용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힘든 점,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PC방을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정에 비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의 손실이 더욱 크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처분이 형평성 및 비례성을 상실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 처분이 적법ㆍ정당하다고 기각한 재결사례.
해석례 전문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PC방은 2004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매장을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사건건물 주변으로 4곳의 PC방이 영업 중에 있고 유독 ○○동 115-3번지 PC방은 특혜성이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나. 최초 청구인은 2005년 12월 5일 학교와 이 사건 점포사이의 거리가 표시된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교육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학교와 사건 점포와의 거리가 207.89m 이므로 바로 심의해제가 된다고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후 담당자로부터 거리 측량이 잘못되었으니 주출입구 부분으로 다시 측량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14일 2차로 측량을 한 결과 200.41m가 측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정화구역외 지역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의로 출입문 안쪽부터 학교와의 거리는 198m로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단지내 상가로 출입구가 2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쪽에 있는 곳이 주출입구였는데, 교육청 담당자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지형이 변경되어서 사건 점포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PC방이 있던 곳으로 재 오픈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며, 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에게 무거운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제 자신도 법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을 피해가기 위해 사건 점포 주출입구 일부분을 담장을 쌓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마. 법을 존중하고 교육청 행정업무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를 다시 갖게 되기를 바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가임대가 갈수록 힘들어 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PC방이 2004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학교정화구역내에서 모두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PC방이 처음 학교보건법으로 규제(‘99. 5. 15)될 그때 학교보건법 부칙사항을 보면 “교육감이 위임한자(교육장)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2004월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법 적용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입게 될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두 곳의 PC방이 어쩔 수 없이 “해제”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다른 두 곳의 PC방도 이전의 PC방이 “해제”된 관계로 인근지역이고 심의기간이 불과 1~4개월 밖에 차이가 않나 정화위원회에서 “해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PC방 업종에 대하여 일관되게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이 말하는 특혜성 또는 형평성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들 업소는 우리가 정화구역 밖으로 이전을 유도해야할 대상이지 이 사건 PC방 영업을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해제”해야 할 전례는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 18개월 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개월 전이라면 그때 당시 담당자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최초 청구인이 대한지적공사에서 발급한 ○○초등학교와 이 사건 점포와의 거리가 표시된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교육청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자는 학교와 점포와의 거리가 207m이므로 바로 심의 “해제”된다고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 청구인은 “○○○”로서 2005. 12. 6.자로 이 사건 점포부분에 대하여 심의신청한 사람으로 “○○○”는 측량성과도를 제출하면서 “업소와 학교와의 거리가 207m이므로 학교 보건법에 저촉대상이 아니다”고 하기에 피청구인은 이사건 점포(지하 104호)와 ○○초등학교와의 거리만 표시된 관계로 주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인지, 비상구는 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없어 마지못해 이것만 가지고는 정화구역외지역이라고 인정하기 힘드니 사건점포 뿐 아니라 건물 전체가 표시되고, 사건점포를 이용하기 위한 부대시설(출입문, 화장실, 비상구)부터 학교와의 최단 거리를 다시 측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커서 정화구역외지역에 사건 점포가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정화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학교보건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또 2005. 12. 14.자로 최초 청구인, 피청구인, 지적공사관계자 3인이 거리측량을 다시 하여 200.41m가 나왔음에도 담당자 임의대로 198m이니 이를 인정하라고 억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거리측량 과정 중에 지적공사 관계자가 말하기를 “교육청 담당자가 지정해준 곳에서는 198m정도 되고, 최초 청구인 한상구가 지정해준 곳에서는 200m 30cm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지정한 지점은 학교와 사건점포로 들어가는 출입문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인데 반하여 최초 청구인 한상구가 지정한 지점은 출입문 중앙기둥 지점이고, 더구나 출입문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그때 최초 청구인 ○○○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보건법을 벗어나기 위하여 200m 30cm로 거리측량을 의뢰한 것입니다. 다. 청구인은 출입구와 주출입구를 가지고 저촉이 되니 안 되니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출입구 주출입구 모두 부대시설에 포함되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라. 청구인은 기존에 있던 곳에 PC방을 재 오픈한다고 했는데 피청구인은 2001년 이후 ○○초등학교 정화구역내 같은 업종들을 모두 “금지” 했습니다. 피청구인 처지에서 이미 그만두고 없는 곳을 2000년도에 “해제”되었다고 하여 8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아무런 교육영향 평가 없이 마음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심의 신청한곳은 지하 1층 252㎡이고 당시 심의한 곳은 지상 1층 50㎡이어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청구인은 정화구역내에 해당되는 출입구에 담장을 쌓아서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건물내 세탁소, 학원, 태권도장, 여러 부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와 같은 출입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문을 막는다는 것은 힘들고 청구인도 옳지 않다고 보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강구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마. 비록 사건 점포로 들어가는 출입구 2m정도가 정화구역내에 속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우나, 2001년 이후 ○○초등학교 정화구역내에서는 피청구인이 일관되게 같은 업종을 “금지”시켜 왔고, 사건 신청지(풍림APT 상가 건물임) 주변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179명이나 되고, 최근 인터넷ㆍ게임중독과 정서ㆍ행동ㆍ학습장애 등이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 ○○○가 청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금지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정화구역도, 2007년 5월 정화위원회 심의자료 등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장소는 경기도 ○○시 ○○구 ○○1동 114-1번지 2층 건물의 지층 104호에 위치하여 있고,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98m이며, 학교에서는 청구 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학생들의 주 통학로(재적 학생수 2,140명 중 통학 학생수 179명)도 아니다. (나) 이 건 건물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층은 청구 장소, 부동산, 인테리어점, 세탁소, 1층은 병원 및 교습소, 2층은 학원 및 태권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 장소는 ○○아파트 상가에 위치하여 있다. (다) ○○초등학교 정화구역내 PC방 해제심의 신청은 27곳을 심의하여 7곳을 해제하고, 20곳이 금지되었으며, 청구 장소 건물의 PC방 심의현황은 총 2곳을 심의하여 1곳은 해제, 1곳은 금지되었다. (라) 청구 장소는 정화구역외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출입문이 정화구역내에 위치하여 심의대상이 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거리 측량한 지점은 청구 장소로 들어가는 출입문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인 198m 지점이고, 청구인이 거리 측량한 지점은 출입문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간 곳으로 200.41m 지점이다. (2) 살피건대, 학교에서 청구 장소가 전혀 보이지 않아 육안으로 그 행위시설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 또한 그 소음도 들리지 않아 해제한다고 하여 학교환경에 미치는 유해정도 등 기존의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98m로서 상대정화구역에 불과 2m 차이가 나며, 또한, 청구 장소가 아닌 부대시설(출입구)만이 정화구역안에 위치한다는 점, 청구 장소 건물에 동종 업종 1곳이 기 해제된 사실이 있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PC방이 이 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에 이 건 PC방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을 최대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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