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TV난시청해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700 TV난시청해소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인천광역시 ○○구 ○○동 493-1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1.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주민의 □□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행정구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방송공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인천광역시 주민의 개선건의사항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에 건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12. □□ TV의 난시청과 TV수신료징수문제는 □□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로 이첩하여 그 처리를 촉구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TV수신료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법 제37조에서는 TV수신료 미납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TV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은 TV시청인에 대한 □□의 의무나 TV시청인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불공정한 법체계라 할 것이고, □□는 TV수신료를 TV시청유무나 시청시간의 다소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TV수상기를 설치한 자는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방송공사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수상기에는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과하여 세금처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TV수신료를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얻었다. 나. 일본의 공영방송은 NHK와 TV시청인과의 수신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수신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는 수신계약 없이 TV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보통 TV안테나로는 □□방송을 수신할 수 없어 유선중계방송을 통해 월 3,800원~7,600원을 더 부담하고 방송을 수신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주민 250만명 전체적으로 볼 때 월 19억원, 년 231억원의 중계유선방송료를 더 부담하고 있고, 중계유선방송가입율은 94년 44.3%에서 99년 56.2%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피청구인은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로부터 TV수상기의 등록, TV수신료의 징수업무 등을 시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주민의 TV시청의 편의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TV시청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어떤 행정대책도 세우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주민의 TV난시청해소등을 위한 개선책을 청원했는데도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무”를 외면하고 이를 □□에 이첩하는데 그치는 부작위를 범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의 □□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행정구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측에 대한 인천광역시 주민의 개선건의사항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측에 건의해 줄 것을 주장한다. 다. 피청구인은 방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는 □□방송국이 없어 시청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울과 인천의 TV시청자는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부담하면서 서울에서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에 시청자의 주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인천의 TV시청자는 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청자로서의 주장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방송법 제30조제2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헌을 제기하던가 □□에 서울과 인천의 시청자수에 비례한 시청자위원회의 위촉을 요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과 같이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을 □□에 이첩하였고, 난시청실태조사는 현재 추진중이므로 정상적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TV난시청문제를 □□에 이첩하여 건의하라고 청원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직접 구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인천의 TV난시청실태조사를 하여 시의회의 결의를 거쳐 □□에 건의하라고 청원한 것인데도 □□에 이를 이첩하였고, 1999. 12. 3. 피청구인의 TV난시청지역 실태조사계획은 1999. 11. 23. 시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일 뿐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이지 인천광역시 주민의 TV난시청해소를 위한 법률상 사무이행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민원을 제출한 1999. 11. 11.의 다음날인 1999. 11. 12. 해당청인 □□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난시청실태조사를 추진중이므로 피청구인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부작위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1) 인천광역시의 □□방송의 난시청문제는, 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구축물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난시청지역을 지정하여 TV수신료를 면제하고 있는 바, 현재 강화군을 비롯한 일부지역이 난시청으로 지정되어 TV수신료를 면제받고 있고, □□의 각 지역사업국 수신서비스팀에서 TV난시청민원에 대하여 자체조사 등을 통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시청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방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국의 장이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에는 □□방송국이 없어 시청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3) TV수신료 징수는 ○○방송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TV수신료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 또는 □□가 지정하는 자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는 □□가 한국전력공사에 TV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방송법 및 ○○방송공사법에 의하여 관련업무가 위와 같이 처리되고 있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및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1.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주민의 □□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행정구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방송공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인천광역시 주민의 개선건의사항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에 건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1999. 11. 12. □□ TV의 난시청과 TV수신료징수문제는 □□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로 이첩하여 그 처리를 촉구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의 □□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행정구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측에 대한 인천광역시 주민의 개선건의사항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측에 건의를 해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1999. 11. 12. □□ TV의 난시청과 TV수신료징수문제는 □□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로 이첩하여 그 처리를 촉구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은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TV난시청해소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