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회절기및부속기기관리전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57 X-ray회절기및부속기기관리전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707번지 ○○아파트 5-801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599-1 ○○대학교 화학과) 피청구인 부경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4.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교수인 청구인은 연구 및 교육기자재인 X-ray 회절기 및 그 부속기기들(이하 "회절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자로 그 사용에 적법하지 못한 행위가 밝혀져 해당 물품의 물품관리관(자연과학대학장)이 관리전환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물품의 물품운용관을 공동실험실습관 연구지원부장으로, 물품관리관을 공동실험실습관장으로 관리전환을 하고, 그 사실을 자연과학대학장 및 화학과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화학과장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회절기등은 국가적인 필요에 따라 도입된 고가의 연구기기로 청구인이 도입계획단계에서부터 관여하였고,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의 기자재로 도입되었지만 그 기기의 사용자이기도 하며, 전공을 살려 그 장비를 교육과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유물처럼 전용사용에 집착을 하지 않고 고가인 이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전국의 모든 대학 및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장비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는바, 나. 관리전환지인 공동실험실습관은 현재 위 기자재를 수용할 만한 공간도 없고 고가인 동 기자재를 운용할 전문가도 없는 점, 동 기자재를 이동시키는데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도입된지 7여년이 지나 크고 작은 고장이 잦아지고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여 이 장비의 특성을 잘 아는 자가 사용자가 되어 일일정비 및 보수를 하여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점, 공동실험실습관으로 관리전환하여 이동설치하게 되면 자주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조만간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으며 현 사용자인 청구인의 연구와 기초과학지원사업을 방해할 따름이다. 다. 피청구인은 회절기등에 대한 관리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사전에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 제출기회를 주지 않아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답변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회절기등의 관리전환으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물품인 회절기등이 관리전환되어 공동실험실습관으로 이동되어 설치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없고, 동 물품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기타 동 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다. (2)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물품관리전환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전공연구용 필수장비인 회절기등을 관리전환시켜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고가의 기자재를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본교에서는 대부분의 고가 기자재를 공동실험실습관에 이관시켜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매우 저렴한 이용료로 적법하게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점, 고가의 기자재를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운영하여 공동 활용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한 점, 본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해당 기기에 전문조교가 배정되어 운영되고 또한 해당기기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본교 소속 교수가 그 기기의 전문위원으로서 해당 기기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기기의 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회절기등의 관리전환행위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해당기기를 관리전환함에 있어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납득할만 이유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교에서는 관리전환된 물품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2003년 9월 이후 물품운용관이 청구인에게 관련자료 제출요청 5회, 운용과 관련된 사항 통보 및 의견조회 1회 등 청구인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적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통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회절기등 사용료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거나 회신시에도 성실히 답변하지 아니하고 요청사항과 관계없는 내용 또는 자신의 요구를 회신하는 등 스스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 교수이다. (나) 자연과학대학장은 2003. 11. 29.자 등 4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화학과 소속의 청구인이 국가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행한 사용료징수 및 수익금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묻는 징계 등의 조치와 학과에서 운용하기에는 명백히 문제가 되고 있는 회절기등에 대하여 공동실험실습관으로의 관리전환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5. 6. 회절기등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을 자연과학대학장에서 공동실험실습관장으로 관리전환하고 그 사실을 자연과학대학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자연과학대학장은 2004. 6. 8. 회절기등이 관리전환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대학교 사무국장은 물품관리관으로, ○○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및 공동실험실습관장은 분임물품관리관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관리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고 청구인의 연구와 기초과학지원사업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건 관리전환 처분은 대학내 국유재산에 대한 물품운용관 및 물품관리관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피해는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의 청구인에게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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