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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ㆍ□□관광단지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1 ◆◆ㆍ□□관광단지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청구인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179-110번지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02번지 ○○을아파트 408동 1401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763-24번지 홍 ○ ○ 경기도 ○○시 ○○구 ○○동 686번지 ○○빌리지 101동 105호 석 ○ ○ 인천광역시 ○○구 ○○동 179-186번지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530번지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0. 28. 인천광역시 ○○구 ◎◎ㆍ☆☆ㆍ□□동 일원[지정면적 : 6,247,901㎡(189.33만평)]을 ◆◆ㆍ□□관광단지로 지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9-152호)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은 2003. 6. 13. 이 건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고시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나 동법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만 관광단지로 소용되는 목적 부동산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동 고시안에 대한 사전승인을 문서상으로 받은 바 없다고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의회조차 사전ㆍ사후에 결의나 통보 등으로 절차를 경료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 건 사업목적에 적절함이 없고 또한 사업진행에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 건 고시는 피청구인의 월권적 단독결정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고시 사전ㆍ사후에 수용 당한 토지의 개인소유자 등에게 사업시행의 예정기간, 적절한 보상가, 그 실시시기를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고시 후 약 4년여에 이르도록 이에 관하여 일체 문서로 통지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불고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아울러 고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유원지로 개발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책임이 있다. 다. 이 건 고시지역의 개발입지가 열악함에도 신중한 검토 없이 유원지로 묶어 4년여간이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피청구인의 이 건 고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관광진흥법 제50조, 제75조제1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2조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0. 28.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문으로서 21세기를 지향하는 국제적 리조트를 개발하고, 수도권 주민의 관광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의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이룩할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ㆍ☆☆ㆍ□□동 일원의 토지[지정면적 : 6,247,901㎡(189.33만평)]을 ◆◆ㆍ□□관광단지로 지정하는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9-152호)를 하였다. (나) 위 지정대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2003. 6. 13. 이 건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고시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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