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공용쌀공급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84 가공용쌀공급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1011 ○○아파트 5-305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급받은 가공용 쌀을 가공용외의 용도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용쌀공급업체지정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농산’이라는 가공용쌀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미소로부터 연간 80㎏짜리 가공용쌀 약 8,000가마를 공급받아 이를 떡국용 쌀떡, 떡복이용 쌀떡으로 가공하여 식품재료도매상과 식료품가게에 납품해 오면서 알게 된 곡물판매업자인 박○○이 1999. 4.경 가축사료대용으로 잡곡을 사러오는 손님들에게 사료용 잡곡에 섞어서 팔 쌀이 필요하다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가공용쌀과 위 박○○이 가지고 있는 일반쌀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위 박○○이 계속하여 통사정을 해오자 종업원들의 야식에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결국 위 박○○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박○○이 가공용쌀을 가축사료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1999. 9.경 농수산물검사소 ○○지소로부터 가공용쌀을 일반시장에 유출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위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아간 가공용쌀을 일반시장에 유통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은행이나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4억4천8백만원에 달하는 점, 공장을 가동한 지 1년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건 처분을 받은 이후 가공용쌀을 일체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점, 공장가동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제조기계들이 노후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청구인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연중 공급받았던 약 8,000가마의 0.225%에 불과한 18가마였던 점, 청구인은 위 박○○이 청구인과 교환한 가공용쌀을 일반시장에 유통시켰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은 1996년 가공용쌀공급업체로 지정된 이래 단 1회도 이러한 위반사례없이 성실히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커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한편,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8조제2항제2호의 행정처분기준은 그 성격상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지침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4. ‘○○농산’이라는 가공용쌀공급업체 지정을 받아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1999. 4.경 ‘○○유통’의 대표 청구외 박○○에게 가공용쌀 18가마를 유출하였다. 나.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고,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공용쌀공급 및 관리지침으로 행정처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가공용쌀공급업체로 지정받을 당시 가공용쌀을 타용도로 유출 또는 판매할 경우 지정취소 및 중단 등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박○○에게 가공용쌀을 유출하여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유일한 생계수단인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허가는 취소되지 아니하여 일반미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공용정부미 사용각서, 가공용정부미 공급지정 위반업체 통보공문, 가공용쌀 공급업체 지도점검표, 확인서, 가공용쌀 공급업체 지정취소공문, 가공식품용 정부미 공급업체 상호 및 영업장소 변경지정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이라는 상호로 가공용쌀공급업체지정을 받았다. (나) 가공용정부미 사용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10. 공급받은 정부미를 타용도로 유출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공급대상자 지정취소 및 중단 등 어떠한 조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관리원 ○○지원은 청구인이 가공용쌀을 지정된 용도이외로 부정유출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공용쌀을 ‘○○유통’의 대표 박○○의 일반미와 교환하여 종업원들의 식사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양곡관리법 제9조제1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동 지침 제12조에 의하여 1999. 10.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법상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이 가공용쌀공급업체를 지정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가공용 정부관리양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수인으로서 적합한 자를 선택하는 행위로서 이는 장차 가공용쌀공급업체로 지정된 업체에만 가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가공용쌀공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 역시 피청구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공용쌀공급업체 지정취소행위는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가공용쌀공급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