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1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6동 1502호 대리인 변호사 차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군 ○○읍 ○○리 ○○댐호 수면내에 유효기간 10년의 가두리양식어업면허를 받아 1989. 3. 18.부터 양식어업을 영위해 오던 자로서, 유효기간이 1999. 3. 17. 자로 만료됨에 따라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군수를 통하여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청구인의 어업면허기간 연장에 따른 수면사용을 협의를 한 결과 위 관리청장이 자연환경 및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수질의 주 오염원인 가두리양식장의 어업면허 연장에 따른 수면사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1999. 3. 8. 청구인에 대하여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가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면관리자와 업무협의를 한 결과 ○○수력발전처장은 동의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수면사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댐이 ○○강취수원과 거리상 상당히 떨어져 있고 ○○댐과 취수원 사이에 댐이 3개나 있으므로 수질오염을 이유로 동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위 관리청장을 수면관리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나. 양식장의 설치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또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에 양식업면허를 1회에 한하여 10년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무시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군 ○○읍 ○○리 ○○댐호 수면내에 유효기간 10년의 가두리양식어업면허를 받아 1989. 3. 18.부터 양식어업을 영위해 오던 자로서, 유효기간이 1999. 3. 17. 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면허기간의 만료안내와 함께 어업면허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나. 1999. 2. 25. 청구인은 청구외 ○○군수를 통하여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수면관리자인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기득 하천사용권자인 한국○○공사 ○○수력발전처장에게 수면사용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자연환경 및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수질의 주오염원인 가두리양식장의 어업면허 연장에 따른 수면사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으며, 한국○○공사 ○○수력발전처장은 확실한 유실방지 및 수질오염에 관한 대책이 수립된다면 발전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회신하여 1999.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수면관리자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나, ○○댐호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의문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은 그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①하천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②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허가, ③특정다목적댐법 제3조에 의한 하천점유권, ④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의한 점유 및 사용허가등 허가, 승인 또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어업면허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가 필수적이다. 마. ○○댐내의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 연장에 관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의회, △△시△△실천시민연합에서 허가를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가두리양식장의 신규 및 연장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협조요청과 국무총리로부터 수질환경 오염방지와 수도권 상수원 보호 및 국민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수질 보존을 위한 사회공익적인 입장에서 가두리양식어업의 신규면허를 억제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7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7조 하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다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면허장,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서,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신청서,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수면사용 협의문과 그 협의에 대한 회신문,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연장신청 불허가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3. 18. 부터 유효기간 10년의 가두리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어업을 해 오던 자로서,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1999. 3. 17. 자로 만료됨에 따라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23. 및 1999. 1. 7.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어업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기전 3월에서 1월이내에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서에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1999. 3. 4. 수면관리자인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수력발전처장에게 수면사용협의 요청을 하였다. (라)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위 협의요청에 대하여 1999. 3. 8. 자연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맑은 물을 보존하려는 수질개선정책에 의거하여 수질의 주오염원인 가두리양식장의 어업면허연장신청에 따른 수면사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수력발전처장은 위 협의요청에 대하여 1999. 3. 5. 확실한 유실방지 및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다면 발전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3. 8.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면사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를 연장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하천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신청시에 청구인은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수면관리자인 ○○지방국토관청장등에게 수면사용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자연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맑은 물을 보존하려는 수질개선정책에 의거하여 수질의 주오염원인 가두리양식장의 어업면허연장신청에 따른 수면사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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