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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설치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가드레일 설치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271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 1은 이 당시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2는 위 토지 중 하나의 토지를 임차하여 농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국도에 접하여 있으며, 그 중 위 토지와 위 국도 사이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피청구인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장이 2016. 7. 6. 청구인 1 등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2016. 7. 12. 시행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도로법」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하며,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취지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반국도에는 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국도에 연결하려는 통로는 위 법령상 허용된 통로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국도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잘못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충청남도 ○○군 ○○면 ○○리 ○○-○, ○○-○, ○○-○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2는 같은 리 ○○-○ 토지를 임차하여 농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장이 2016. 7. 6. 청구인 1 등에게 충청남도 ○○군 ○○면 ○○리 ○○-○ 토지 및 ○○-○ 토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2016. 7. 12. 시행할 예정임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2010년도 6월 위성사진에 의하면 국도 ○○호선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국도 ○○호선과 이 사건 토지를 연결하도록 허락한 것인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6. 7. 6.자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근거한 2016. 7. 12.자 가드레일 설치행위로 인하여 국도 ○○호선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2013. 9. 23.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도와 연결이 불가함과 가드레일 설치를 안내하였으며, 청구인 1은 충청남도 ○○군수에게 건축허가 신청 시 통행로를 국도 ○○호선이 아니라 마을 안길로 하여 허가를 받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5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도로구역 내 설치된 시설의 원상복구 요청, ○○면허시험장 사거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 알림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은 충청남도 ○○군 ○○면 ○○리 ○○-○, ○○-○, ○○-○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2는 위 토지 중 같은 리 ○○-○ 토지를 임차하여 농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6월자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음 -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국도 ○○호선에 접하여 있으며, 그 중 충청남도 ○○군 ○○면 ○○리 ○○-○ 토지와 위 국도 사이는 실선으로, 같은 리 ○○-○ 토지와 위 국도 사이는 점선으로, 같은 리 ○○-○ 토지와 위 국도 사이는 실선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위 ○○-○ 토지와 위 국도 사이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5. 11. 3. 청구인 1 등에게 충청남도 ○○군 ○○면 ○○리 ○○-○번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국도 ○○호선 도로구역 내 일부 콘크리트 포장 및 가드레일 철거 등 불법으로 도로부지를 이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요청하니 당초 건축물 인허가 사항대로 정해진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6. 7. 6. 청구인 1 등에게 충청남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불법 진·출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2016. 7. 12. 10:00 시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6. 7. 1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905953"> 다음 - ┌┐ ││ ├┤ ││ └┘ </img> 사.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장은 2016. 12. 6. 청구인들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충청남도 ○○군 ○○면 ○○리 ○○-○, ○○-○, ○○-○ 토지에서 국도 ○○호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취지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 1은 2012. 7. 16. ○○군수에게 충청남도 ○○군 ○○면 ○○리 ○○-○ 지상 건물에 대하여 건축(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 8. 16. 동 허가를 받은 후, 2012. 11. 30.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2012. 12. 7. 허가받았는데, 그 각 신청서에 첨부된 배치도에 따르면 주출입구는 모두 국도 ○○호선의 반대편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 1은 2013. 4. 15. ○○군수에게 충청남도 ○○군 ○○면 ○○리 ○○-○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건축(신축) 신고를 하여 2013. 4. 30. 동 신고가 수리된 후, 2013. 8. 16.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2013. 8. 20. 허가받았는데, 그 각 신청서에 첨부된 배치계획안 도면에 따르면 주출입구는 모두 국도 ○○호선의 반대편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법」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하며,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국도 ○○호선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장이 2016. 12. 6.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들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충청남도 ○○군 ○○면 ○○리 ○○-○, ○○-○, ○○-○ 토지에서 국도 ○○호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취지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청구인들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2010년도 6월 위성사진에 의하면 국도 ○○호선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이 국도 ○○호선과 이 사건 토지를 연결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위와 같은 취지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청구인 1의 2012. 7. 16.자 건축허가신청서 및 2012. 11. 30.자 동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각 첨부된 배치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군 ○○면 ○○리 ○○-○ 지상 건물의 주출입구가 모두 국도 ○○호선의 반대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1의 2013. 4. 15.자 건축(신축) 신고서 및 2013. 8. 16.자 동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배치계획안 도면에 따르면 같은 리 ○○-○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주출입구가 모두 국도 ○○호선의 반대편으로 되어 있는 점,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반국도에는 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국도 ○○호선에 연결하려는 통로는 위 법령상 허용된 통로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국도 ○○호선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잘못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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