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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산금지급재결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73 가산금지급재결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전라북도 ◇◇시 ◇◇동 98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1998.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가 시행하는 ○○광장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기업자인 ◇◇시장에게 1997. 4. 30. 이 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하였고, 위 ◇◇시장이 토지수용법상 신청기간(2월)내에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1997. 9. 30. 이 건 토지수용재결심의시 행정상 착오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승인조서의 위치표기에 이 건 토지의 지번이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그에 대한 재결이 유보되어 그 결과가 통보된 이후, 위 ◇◇시장이 새로이 이 건 토지의 지번을 포함시켜 1998. 3. 3. 청구인과 ◇◇시장간에 이 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협의취득이 완료되자, 청구인이 1998. 3. 26. 가산금지급재결(이하 “이 건 재결”이라 한다)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시장이 위 재결신청기간(2월)내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금지급사유는 발생하지 아니 하였고, 따라서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라는 뜻을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장이 법정기간내에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상 착오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승인조서의 위치표기에 이 건 토지의 지번이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그에 대한 재결이 유보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실효되었음은 물론 ◇◇시장의 이 건 토지수용재결신청도 원인무효가 되어 법정기간(2월)내에 이 건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가산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수용재결유보 결정 이후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협의매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산금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건 재결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장이 법정기간(2월)내에 이 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행정상 착오로 이 건 토지수용재결이 유보된 이후 청구인과 ◇◇시장간에 이 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협의취득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경료된 관계로 ◇◇시장이 이 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취하하였는 바, 토지수용법상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건 재결요구는 피청구인의 재결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 중의 하나로서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청구인)와 기업자(◇◇시장)간에 이 건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청구 및 기업자의 신청에 의한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위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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