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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설건축물 갱신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

요지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같은 달 9. 피청구인이 한 민원회신에 대한 처분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연장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민원회시라고 하였으나 ○○동 952번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가설건축물은 대지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시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3. 6. 20.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성화 시킬 것이라고 하며 연장신청은 필요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연장신청서 등 연장신청을 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고, 2008. 3월경에 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시 내용에는 2003. 6. 28.까지 연장신고를 득하고 추가적인 연장 절차는 없었다는 일관된 주장을 볼 때 연장신청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무허가인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존치하려면 신규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포함된 대지는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대지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허가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설채소영농조합 대표로써, 1997. 6. 10. ○○광역시 ○○구 ○○동 952번지에 작업장 및 사무실 용도로 연면적 99㎡의 규모로 임시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축조신고를 득하였으며, 2000. 7. 4. 가설건축물연장신청을 하여 2003. 6. 28.까지 연장허가를 득하였다. 나. 추후 추가적인 연장신청은 없었으며 2008. 3. 5. 및 2013. 12월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에 대한 진정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3. 12월초 진정민원에 대하여 2013. 12.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민원회시 한 것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갱신허가취소 처분 취소와 2013. 12월 가설건축물 갱신허가 신청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 ○○동 952번지 일대 토지를 임차하여 특수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연동비닐하우스를 지었으며, 관리를 위해 주택이 필요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는 주택 신축허가가 되지 않아 1997. 6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1997. 6. 10.부터 2000. 6. 9.까지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가족 공히 거주하며 특수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2000. 7. 4. 다시 연장 신청을 하여 2003. 6. 28.까지 연장사용 허가를 받았다. 나. 연장허가를 받고 시간이 지나 연장허가 경과 후 2008. 3. 5. 피청구인에게 다시 연장허가신청을 한바, 피청구인은 2000. 7. 4.부터 2003. 6. 28. 1차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후 추가적인 연장신고는 없었으며, 존치기간 만료된 당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또한 없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의 답변서를 받고, 2008. 3. 5.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확인한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철거대상이 아니므로 연장하는 갱신을 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하면 앞으로 양성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 건축물에서 작물을 재배하며 거주하여 왔다. 라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갱신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기 위해 2013. 12월초 서면으로 갱신허가 신청을 제출한바, 같은 달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가설건축물은 대지 소유자의 동의(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및 『택지개발촉진법』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ㆍ『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적합할 경우 가능하다는 식으로 처분의 가부가 명확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은 답변통지를 받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갱신허가를 받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문의한바, 청구인의 가설건축물 갱신허가 신청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 갱신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2차 갱신허가까지 받은 건축물로서, 철거대상이 되지 않고, 앞으로 양성화 될 것이므로 갱신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마음 놓고 생활하며, 특수작물을 재배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가설건축물 및 연동비닐하우스 토지 전부가 대구연경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한바, 감정평가액 51,529,000원이 감정되었다는 것을 통지 받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소요된 건축비용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정평가액 만큼 보상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지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는 청구인의 이 사건 가설건축물 허가갱신 기간이 지나 지금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감정가액마저 보상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철거하고 명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아.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및 이행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계로, 대한주택공사는 무허가 건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주자 생활대책비용, 이주자 택지보상금 등 일체 지급할 수 없다 하므로 청구인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갱신허가를 이행하여, 무허가 건물이 아니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건 신청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3. 5.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 갱신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철거대상이 아니므로 연장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하면 앞으로 양성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구 ○○동 952번지의 가설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작업장 및 사무실의 용도로 1997. 6. 10.자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임시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것이며, 2000. 7. 4.자로 1차 연장신고를 2003. 6. 28.까지 득한 후 추가적인 연장신고는 없었으며, 2008. 3. 5. 청구인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그 민원에 대해 회시한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기 위해 2013. 12월초 서면으로 갱신허가를 제출한바, 2013. 12. 9. 청구인에게 ○○구 ◯◯동 952번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가설건축물은 대지 소유자의 동의(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및 『택지개발촉진법』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ㆍ『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적합할 경우 가능하다는 식으로 처분의 가부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 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서면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3. 12. 9. 회시한 사항으로, ○○구 ○○동 952번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상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민원을 회시한 것이다. 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에 따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수 있는 처분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ㆍ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ㆍ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동 952번지에서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1997. 6. 10. 위 번지에서 작업장 및 사무실 용도로 연면적 99㎡의 임시가설건축물 축조를 허가받아 설치하였으며, 2000. 7. 4. 위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03. 6. 28.까지 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위 번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2007. 1. 4. 고시)이 되었고, 청구인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무허가인 상태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2008. 3월과 2013. 12월 등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며, 2013. 12. 9.자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취소하고 갱신허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2013. 12. 9. 피청구인이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 갱신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처분취소 및 갱신허가 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먼저, 2013. 12월초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같은 달 9. 피청구인이 한 민원회신에 대한 처분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연장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민원회시라고 하였으나 ○○동 952번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가설건축물은 대지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시했으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본안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03. 6. 28.자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연장신청이나 연장허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청구인은 2003. 6. 20.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성화 시킬 것이라고 하며 연장신청은 필요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연장신청서 등 연장신청을 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고, 2008. 3월경에 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시 내용에는 2003. 6. 28.까지 연장신고를 득하고 추가적인 연장 절차는 없었다는 일관된 주장을 볼 때 연장신청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무허가인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존치하려면 신규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포함된 대지는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대지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허가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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