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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지로 지정ㆍ고시된 ○○시 ○○동ㆍ○○동 등지(이하 ‘보금자리부지’라 한다)에서 수산물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보금자리부지가 사업시행으로 수용되자, 2014. 10. 30. 피청구인에게 풍산동 ○○ 공공주택지구 OO 10블록 1로트 외 5필지에 수산물 판매목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같은 지구 13블록 1로트 외 3필지(이하 모두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수산물판매목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각 건축신고가 「건축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기 전의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허용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용도에 맞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초과하여 2017. 3. 31.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4개 기관(국토해양부, ○○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은 2011. 6. 13.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수산물상인들의 영업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13. 9. 13.과 2013. 9. 12. 2차례 가설건축물 관련 회의에서 한국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임시이전부지인 사업지구내 ○○지역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이전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3. 8. 29.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허용되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OOOO 위 불수리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바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허용되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종전과 같은 이유와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의하여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면서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다만 첨부한 대지사용승낙서 및 용지임대차계약서상의 사용기간, 계약기간이 모두 2017. 3. 3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기간을 2017. 3. 31.로 하여 신고를 한 것이다. 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한 신고 수리처분을 할 것을 명하기 바란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사유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의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한 ‘직거래’란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통을 업으로 하는 도·소매 상인이 개설하는 점포와는 다르다. 청구인은 수산물 상인조합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대규모 도·소매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이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가설점포의 용도에 부적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4. 3. 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신고주체가 동일하더라도 신청위치, 도로 등 건축신축 여건이 달라 당초 행정심판의 구속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상인조합으로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위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용도에 적합하지도 않다. 3) 청구인은 존치기간을 2017. 3. 31.로 신고하였으나 존치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여 신고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한 신고수리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하나,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신고대상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2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수산물상인조합으로 신청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은 도·소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의 농·수·축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적합하지 않으며, 존치기간도 2년을 초과하여 신청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반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다. 참가인 주장 1)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신축부지에서 50m~150m 거리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들로 위 부지에 수산물직거래 가설건축물이 신축되어 영업을 하는 경우 악취, 부패된 수산물, 오·폐수, 파리등 해충과 해수방류로 인한 농작물 및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이해관계인들이다. 2) 청구인이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은 수산물을 직거래하는 점포가 아니고, 수산물중개업과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 수산물유통물량의 35%를 점유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연 1조2천억 내외로 추정이 된다. 직거래용점포는 이 사건 신청부지 약 100m 거리에 ○○수산물복합단지가 있고 그곳에 250여개의 현대식점포가 있어 연초부터 영업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직거래용 점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 이내의 건물이거나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되어도 철거될 건물이 아니고, 여기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청구인이 ○○공사와 체결한 2014. 9. 30.자 자족공급용지에 관한 합의서를 근거로 2017. 3. 31.까지라고 하나, 청구인은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을 받아 이를 재매각하여 차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을 뿐이고 수산물센터를 지을 계획은 없어, 따라서 청구인은 가설건축물에서 계속적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존치기간 3년 이내라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부동산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한 명도약속을 지키지 않고 2년 이상 불법점거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개발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약150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청구인은 ○○공사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할 수산물센터용 본공급부지를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하다. ○○공사는 청구인과 약속으로 2014. 5.~6. 본공급부지에 대한 입찰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평당 공급예정가격이 평당 902만원인 토지조성원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입찰을 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입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하수처리시설, 즉 해수를 거대한 물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수거하겠다고 하나 이러한 조건으로 해수를 공급받을 경우 해수공급비용이 커져서 그러한 공급방식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해수를 배수시설이나 길가에 배출할 것이 명백하다. 5) 한편, ○○도는 2011. 6. 13. 기업이전대책 수립 시 청구인에게 미사지구 내에 대체부지를 제공하여 주기로 합의 하였는데,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위반되는 결정이었던 것이다. 즉 위 법률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어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장이 아닌 수산물 상인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이는 ○○공사 사장이 2014. 10. 7.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위법한 행위임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재결에 앞서 현장검증을 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실효성 없는 재결을 하여서는 안되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이 수산물판매영업을 하면 주변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검증을 하고 재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2013.5.10.]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 제 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1. 생략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14. 생략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12.12>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⑩ 삭제 <2010.2.18.>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⑦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1. 위반일자 2. 위반내용 【하남시 건축조례】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 2. 그 밖에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12.31>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부지내 제품의 임시 보관을 위한 창고용 건축물로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유사한 재질로서 경량철골조(파이프 구조)로 지지하는 창고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다만,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국토해양부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설건축 관련회의록, 행정심판재결서,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시 ○○동 일원은 2009. 6.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9호로 ○○ 보금자리 주택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 나) 피청구인과 ○○공사, ○○조합이 참석한 수산물 판매 가설건축물관련 회의가 2013. 9. 13.(1차)과 2013. 9. 27.(2차) 2차례 있었는데, 1차 회의에서 가설건축물의 주체와 용도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가설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위반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자, 피청구인의 제안에 따라 법률자문 후에 최종협의하기로 결정하고, 2차 회의에서 피청구인의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축조신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10. 30.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4. 가설건축물존치기간과 토지사용승낙기간이 맞지 않고, 주변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저해우려가 있으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5. 재결(2013 경행심 1289)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건축법 시행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용재결 하였다. 마) ○○공사는 2014. 9. 29.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다. - 위치 : ○○ 공공주택지구 자족(U2) ○○○○ - 면적 : 총 33,845m2 - 건축면적 : 7320.25m2 바) ○○ 공사는 2014. 12. 3. 청구인에게 자족 U2 8-1에 대한 입찰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사용승낙) 해지통보를 하였다. 2) 보금자리특별법 제6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가설건축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어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취지 ‘가’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허용되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용도는 허용취지상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2014. 3. 5.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가설건축물존소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조절하면 되는 것이며, 또한 수산물센터가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기존의 오수관로를 이용하여 처리하여 악취 등 환경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허용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2014. 3. 5.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또한, 청구인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그 존치기간이 2년 이내 이어야 함에도, 존치기간을 2017. 3. 31.로 2년을 초과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나, 이는 보완을 하면 되는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③ 또한 이 사건 신청부지인 공동주택지구 자족 U2 부지(10블록 1로트 외 5필지 및 13블록 1로트 외 3필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어,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오폐수 처리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이 사건 부지에서의 수산물 유통영업은 특성상 중·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혼잡과 악취나 방출되는 해수 등으로 주변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유 또한 이 사건 신청지와 150m~300m거리의 주변의 공동주택지는 야산으로 차폐되어 있는 등 주변의 주거지역과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구체성이 없이 막연하다고 판단되고, ④ 이에 비하여 청구인은 공익사업으로 ○○동 ○○○번지 일원 영업지가 수용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주변 주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축조하려는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직거래용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청구취지 ‘나’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한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신청행위에 대하여 불수리 처분을 하여 거부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이는 「행정심판법」상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각하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가’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취지 ‘나’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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