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에 거주하는 자이고, 김○남은 ○○시 ○○면 ○○리 ▲▲-■■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재 ‘○○농장’의 대표자로서 돼지사육시설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김○남은 2019. 4. 16. 기존에 무단축조 가설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추인 권고 대상이었던 시설물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농장 처리시설 관련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 2개 동(A동 연면적 146.4㎡, B동 76.96㎡,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축조를 내용으로 하여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5. 위 신고를 추인의 의미로 존치기간을 2022. 4. 15.로 하여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김○남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 관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7. 이 사건 시설물이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김○남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가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농장이 2017년까지 돼지를 350마리 정도 키우다가 돼지 개체수가 갑자기 2,000마리 정도로 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맨처음에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공무원과 농장주가 ‘2019. 2. 15.에 [시행 건축산업과-4156]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불법 공작 건축물’을 가지고 피청구인 건축행정과에서 ‘임의로 처리 후 적발된 불법 공작 건축물을 철거도 하지 않고 불법인 상태 그대로 2019. 5. 15.에 가설건축물로 부정 인허가를 내고 그 가설건축물을 가지고 ○○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저장조로 부정 인허가’를 내어 사용하고 있다. 농장주와 공무원이 결탁하여 불법적인 행정 처리로 인하여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는 안 되는데 ○○농장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간 불법 공작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불법 인허가를 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 있는 ○○농장에 부정 인허가를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가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농장은 1995년에 축산 농가로 허가를 받은 축산 농가이지만 ‘축산농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 건축물대장상에 축사, 오폐수 처리시설, 저장조(액비탱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장에는 축사만 허가가 나 있는 축산 농가이다. 또한 ○○농장은 ‘축산 농가에 갖추어야 할 제일 중요한 오,폐수 처리 시설도 없고, 저장조(액비탱크)는 무허가로 수십 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산 농가’이다. ※ 오,폐수 처리 시설은 1,000㎡ 이하이면 신고대상이며, 1,000㎡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농장은 1,594㎡ 이기에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농장에서 오,폐수 처리 시설은 하루 0.1t 이상 분뇨가 나오면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이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축 사육 시설은 기본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농장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불법적으로 농장을 운영하였다. 이에 불법 사항을 청구인이 지속해서 피청구인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피청구인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청구인의 민원을 막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장주에게 불법 공작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를 하게 한 뒤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국토부에 이 문제로 질의한 결과 이것은 위법이라는 답변을 들어 피청구인 공무원에게 이 사항을 알렸고, 피청구인 소속 장○○ 주무관이 2022. 4. 13.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장 불가 처리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김○남의 ○○농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불허 처리가 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청구인 장○○ 주무관이 불법으로 허가를 낸 ○○농장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불가 처리를 했지만, ○○농장주(김○남)는 이 불법 공작물을 가지고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불복하고 지속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한 ○○농장으로 인해 물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고 지속적이어서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던 공작물을 완전 무효화 시켜주길 요청한다. 3) 결론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장을 운영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농장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 9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현재도 건강은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처럼 피해를 지속해서 입히면서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농장의 가설건축물을 무효화 시켜주기 바란다. ○○농장이 더는 불법으로 운영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보충서면】 4) 심판청구 이익의 존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제1항),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따라서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게 된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제1항),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한다(제12조제1항). 그럼에도, 배출시설의 설차운영자가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2019. 12. 6. ○○농장 대표 김○남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주었다. 여기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2022. 10. 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인용 여부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적법성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시설의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가) 건축법령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요건의 충족 여부 (1) 김○남은 2019. 4. 16.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축분뇨저장조 및 액비탱크 시설물 2동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5. 김○남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김○남은 이 사건 시설물 존치기한(2022. 4. 15.)의 만료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22. 3. 2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7. 이 사건 시설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존치기간 연장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 (2) 이에 김○남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수리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8. 29. 김○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03"></img> (3) 이와 같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가축사육의 제한규정 위반 여부 (1)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위임에 따라 2018. 7. 13. ○○시 조례 제1354호로 개정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별표 1)으로 지정·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95"></img>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31. 조례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위 고시된 지형도면에 따르면, 김○남이 2019. 4. 16. ○○시 ○○출장소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이 사건 부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주거밀집 마을이 3곳이나 있고, 100m안에는 살림집 10가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지 일원은 모든 축종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가축사육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하게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및 조례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1)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이하 ‘개발행위라고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6조제1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인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고(제58조제1항제4호)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미리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협의를 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제5항), 이는 건축신고의 경우에 준용된다(제14조제2항)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에 필요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지역이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의체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 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2019-건축산업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181)에 대한 무효화 요청 2) 청구인 주장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 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2019-건축산업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181)는 위법하므로 무효화 요청한다. 3) 피청구인 답변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 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2019-건축산업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181)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존치기간 2022. 4. 15.)의 경과(만료)로 효력상실(취소)되었다. 4) 결론 이미 해당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유효기간(존치기간 2022. 4. 15.)의 경과(만료)로 효력상실(취소)된 상황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구 건축법】(2019. 8. 20. 법률 제1648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7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 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9. (생략)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 15. (생략)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생략)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구 ○○시 건축 조례】(2020. 6. 14. 경기도○○시조례 제14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생략)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주차장,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거나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야외 흡연실(컨테이너 또는 유리나 합성수지 등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투시가 가능한 간이시설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저장시설 및 기계보호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 내 차양 2미터 이내의 주용도에 필수적인 시설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 6.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재래시장 안의 공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제외)에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ㆍ비 가리개 시설 7. 그 밖에 관련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97"></img>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 ⑦ (생략)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 8. 29.자 2022-▲▲▲ 재결서, 2022. 1. 6.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주소에 거주하는 자이고, 김○남은 ○○시 ○○면 ○○리 ▲▲-■■ 외 5필지[[[FOOTNOTE]]]1[[[FOOTNOTE]]]소재 ‘○○농장’의 대표자로서 돼지를 사육하기 위하여 돼지사육시설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며, 김○순은 이 사건 부지의 각 필지 토지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3. 5. 김○순에게 ○○시 ○○면 ○○리 ▲▲-■■ 지상의 축사가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0,140원을 부과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및 관련법에 부합하게 추인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위반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99"></img> 다) 김○남은 2019. 4. 16. 기존에 무단축조 가설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추인 권고 대상이었던 시설물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농장 처리시설 관련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 2개 동(A동 연면적 146.4㎡, B동 76.96㎡) 축조를 내용으로 하여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각 동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91"></img> 라) 피청구인은 2019. 5. 15. 김○남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추인의 의미로 존치기간을 2022. 4. 15.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의 내용 중 가설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93"></img> 마) 김○남은 2019. 10. 31. 피청구인에게 ○○농장 처리시설 관련 저장조 용량을 269.36㎥로 하고, 처리시설 처리 방법 변경(위탁처리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6. 김○남에게 가축분뇨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수리를 통보하였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통보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89"></img> 바) 김○남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 관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7. 이 사건 시설물이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김○남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가 통보를 하였다. 사) 김○남은 2022. 7. 5. 피청구인을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8. 29.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유효기간(존치기간 2022. 4. 15.)의 경과(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등 참조).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후에 이루어진 김○남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둘러싼 공무처리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권익구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나 효력 여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효력기간(존치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2019. 4. 16.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당시의 건축법령 및 현행 「건축법」 제20조제2항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뉘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규율하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어떠한 시설물이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비영구적 공작물인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될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이 정하는 용도의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그 축조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정의 개입행위를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로 완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도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 당연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이 실제로는 철근콘크리트조임에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취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건축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농장을 운영하는 김○남이 2019. 4. 16.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신고서에는 이 사건 시설물의 구조가 ‘철파이프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신고서에 첨부한 ‘A동(분뇨저장 및 액비탱크) 단면도’, ‘B동(분뇨저장조) 단면도’에는 각각 ‘콘크리트 슬라브(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제)’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실제로 이 사건 시설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점이 신고서 첨부서류만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시 ○○면 ○○리 ▲▲-1, 같은 리 ▲▲-7, 같은 리 ▲▲-8, 같은 리 ▲▲-9, 같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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