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방음판 철거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환경영향평가법」상 인근주민에게 가설방음판을 철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3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2010. 11. ○○지구단지조성공사(○공구) 시행구간 경계 ○○구 ○○동 ○○○-○번지 일대에 가설방음판넬(이하 ‘이 사건 가설방음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방음판이 청구인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사선제한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며 민원으로 조정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방음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동 가설방음판의 철거는 피청구인과 청구인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어 청구인은 2013. 12. 19. 및 2014. 3. 26. 이 사건 가설방음판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0. 및 2013. 4. 2. 이 사건 가설방음판은 12. 13.자 회신과 같이 그 설치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회사와 접한 대지에 「건축법」 및 관계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가설방음판을 설치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 및 사선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통풍, 미관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가설방음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도 통보하지 않고 있는 바, 동 가설방음판을 철거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가설방음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35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조권 침해, 사선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제61조의 위반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법 조항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가설방음판은 건축물이 아닌 공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므로 동 법 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구인이 청구시 수신거부를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답변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3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는 2005. 12. ○○구역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2.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다. 나.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피청구인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8. 9. 청구외 환경청과 ○○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초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이 사건 가설방음판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9. 30. ○○구역 단지조성공사(○공구)를 착공하였고, 2010. 11. ○○지구 단지조성공사 시행구간 경계(○○구 ○○동 ○○○-○번지 일대)에 이 사건 가설방음판을 설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방음판이 청구인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사선제한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3. 청구인에게 동 가설방음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설방음판의 철거는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1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방음판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0. 동 가설방음판은 2013. 12. 13.자 회신과 같은 취지로 그 설치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3. 26. 재차 이 사건 가설방음판의 적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 동 가설방음판은 2013. 12. 13.자 회신과 같은 취지로 그 설치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3호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35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기하여 2010. 11. ○○지구 단지조성공사 시행구간 경계(○○구 ○○동 ○○○-○번지 일대)에 이 사건 가설방음판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법」상 인근주민에게 가설방음판을 철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동 가설방음판 설치가 부적법하다는 민원을 수리한 행정청이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위 민원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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