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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988 ○○아파트 1201동 3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8년 12월경 전화가설 작업중 전신주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주관절에 상이(이하 "이 건 상이처"라 한다)를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9. 6.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신대 소속으로 눈, 비, 바람이 심하고 혹한이 있는 날씨에 전화 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주관절에 부상을 당하였고 ○○병원과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게 되었는바, 군복무기록에도 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 점,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군병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병원에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2. 20.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9. 6. 2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2. 2.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년 초겨울경 군전신전화 가설작업중 전신주에서 미끄러져 약 7~8m 높이에서추락하면서 작업도구에 찔리고 부딪혀 우측 팔관절이 탈구되고 심한 관통상을 입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시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1958. 2. 20.", 상이당시 소속은 "102통신대", 상이연월일은 "1958년 12월경",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 상이경위는 "인사기록표상 1959. 3. 25. 12사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전속되었고 1959. 6. 20.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4. 9. 14.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4. 1. 30.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동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우측 주관절"부위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상지 관절장애)4급 1호"로 판정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화가설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주관절 부위에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사기록표상 1959. 3. 25. 제○○육군병원으로 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군전역 후 40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뒤의 것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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