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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해체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지체장애자로 가족관계단절을 주장하며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거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후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 통보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26. ○○시 ○○대로 ○○○번안길 ○○-○(○○동)에 전입하였고, 자녀 3명(○○○, ○○세, ○○○, ○○세, ○○○, ○○세)을 둔 지체4급 장애자이며, 2015. 4. ○○. 가족관계단절을 주장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기초생할보장)’(이하 ‘수급자지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 및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 6. 10.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개최하여 청구인의 수급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2015. 6. 16., ‘선보장 후징수’를 내용으로 수급자지정 결정통보하자, 청구인은 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수급자지정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7. 6. 피청구인에게 수급자 지정 재신청하였고, 2015. 7. 31.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및 제21조, 제22조,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가족관계해체 주장은 불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취약계층 우선보장 후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오랜 세월동안 알 수 없는 병마로 부부이혼과 가족이 파산지경에 왔지만, 저 혼자서 아들을 키워 오면서 크고 작은 지원을 받아 아들 명의의 수급비 40여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아들의 군 입대로 9월부터는 이것마저 중단될 지경이다. 2) 청구인은 병원비가 월 100만원 넘게 들어간다.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2만원 집도 내놓고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 병원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한돌봄에서 나의 사정을 알아 단체후원금 매월 5만원(1년간) 과 시청 직원의 후원금 매월 10만원(1년간)을 지원해 주어 고맙긴 하지만 최소한의 생존비용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3) 큰딸 ○○○의 주소지 ○○시에 병원비 해결을 위하여 잠시 전입된 점에 대하여 연락도 하지 않고 어디에 사는 지도 모르는 부양의무자가 나와 가깝게 살고 있어서‘불인정’되었다는 담당자의 귀띔에 경기도민으로 살 수 없다는 원망도 있고, 담당자 말씀대로 청구인이 제주도쯤에 살면 인정이 될 지? 전국 일일 생활권과 통신 등 산업발달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식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가까이 있으면 부양비 지급을 받는다는 황당한 공무원의 논리에 할 말을 잃었다. 4) 청구인은 지금 처절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생을 마감하지 않고 재기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초석을 다져 준다면 건강한 몸으로 늦게나마 이 나라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보충서면, 2015. 10. 2.> o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관한 반박 주장 1) 딸 ○○○가 ○○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는 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80년초 ○○시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동생과 자취생활을 했었고, 신호 초○○시 인근 ○○동에 잠시 살았던 인연이 있고, 현재 저렴한 주거비로 청구인의 여건에 맞아 전입하였다. 2) 2013. 8. 16.~2014. 2. 26. 기간 중 ○○시 ○○○ 세대에 분리 전입한 사항은 ○○○ 회사에 청구인의 수술비 청구를 하기 위해 잠시 전입하였었으며, 둘째 딸 ○○○의 사적 이전은 ○○○의 동생인 ○○○의 재수학원 수강료 지원 송금으로 청구인과 관련 없고, 2012.5.1.~2015.2.11. ○○○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사실은 청구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술비와 약재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와 연락을 취해 등재하였으며, 당시 건강보험료는 5~6천원으로 소액이었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며, 지역전환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하였다. 3) ○○○○○자문(주)에 청구인과 ○○○, ○○○이 재직한 사정에 대하여는 ○○○○○자문(주) 대표 ○○○는 청구인의 지인으로 친구인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뒤늦게 알아 병원치료비를 도왔고, 당시 무직이었던 청구인과 두 자녀들의 관계회복과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배려로 잠시 돌보고 있었고, 청구인은 비상근직으로 지방에 있었으며, ○○○의 급여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치료비로 강요받자, ○○○는 몇 달 후 퇴사하였다. 4) 피청구인은 위 ○○○○○자문에 청구인과 ○○○, ○○○이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족관계해체 불인정의 근거를 삼고 있으나,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사항이고, 부양의무자의 주소지가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처분의 주요 사유로 하고 있는 등 공공연히 피청구인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현장실사 시 청구인의 사실적이고 일관된 주장과 눈물의 호소를 수차례 외면하고 있다. 5) 이 정부의 30%가 넘는 복지예산의 근간이고 기초로 여겨지는 맞춤형복지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현장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데, 이에 반하는 일선 복지 담당자들의 무소신과 소극적인 법 적용으로 청구인이 기본적 생활마저 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피청구인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6) 딸 ○○○의 ○○거주 사실은 이번 답변서를 통해서 알았으며, 청구인의 질병의 난치와 신 내림의 사실에 대한 ○○○의 강한 거부감과 이해부족, ○○○의 남편에게 알려짐으로써 우려되는 가정파탄 등 우려가 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은 1남 2녀 [○○○(○○○로 개명), ○○○, ○○○)]를 둔 지체4급 장애인으로 대학생인 아들 ○○○만 경기도 의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2015년 1월 8일 전입변경 및 가구원 추가를 통하여 2인 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면서 가족관계단절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급자 신청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항에 의한 부양의무자인 ○○○, ○○○의 남편 ○○○, ○○○, ○○○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 소득·재산조사를 하였는데, 소득·재산조사 결과 ○○○ 가정의 소득으로 인한 부양비 부과(부양비 1,118,900원)로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대상자에 해당되나, 피청구인의 ‘복지조사관리팀’이 청구인을 방문 상담할 당시 청구인이 가족관계단절을 주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 2015. 6. 10.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심의위원 11명 중 8명 참석) 가족관계단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의 생활실태가 열악한 것을 인정하여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토록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딸 ○○○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하여 2015. 7. 1. 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중지가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시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시청 공직자후원회를 통한 월10만원 지원을 결정하였다. 4) 그 후 2015. 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 급여로 개편·확대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2015. 7. 6.자로 수급자 지정 재신청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피청구인은 2015. 7. 31. 당초 보장결정 내용(선보장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 징수)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5) 사실조사복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딸 ○○○가 같은 ○○시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둘째, 2013. 8. 16. ∼ 2014. 2. 26. 까지 ○○○의 주소에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하였던 점, 셋째, ○○○의 사적이전 내역은 없으나 함께 양육을 하였던 ○○○의 여동생 ○○○의 사적이전 내용이 있는 점, 넷째, 2012. 5. 1.∼2015. 2. 11. 까지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다섯째, 청구인 ○○○이 20년간 ㈜우리은행에 재직을 한 후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여 8년 후 ○○○와 같은 회사인 ○○○○○자문(주)에 재직한 점(○○○ 2006. 3. 2.∼ 2007. 2. 22., ○○○ 2006. 6. 19.∼ 2007. 1. ○○., ○○○ 2007. 9. ○○.∼ 2010. 4. ○○.) 등으로 인하여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해체’가 ‘불인정’ 되었다. 6) 2015. 7. 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고, 그와 함께 기존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가족관계단절」이라는 용어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이라는 의미로 「가족관계해체」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각각 다른 명칭으로 처분의 통보가 되었으나 청구인의 가족관계해체 불인정 사유는 동일하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보장결정 처분을 한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가족관계해체 인정을 요구하면서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처분은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2.2.1.]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시 의료급여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11.17.> 제2조(기능)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보서, 생활보장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소득재산상세조회서, 건겅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민원신청서, 회신서, 사실조사복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급비 포기서 등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자녀 3명(○○○, ○○세, ○○○, ○○세, ○○○, ○○세)을 둔 지체4급 장애자이며, 2014. 2. 26. ○○시 ○○동에 전입하고, 2015. 4. ○○. 가족관계단절(해체)을 주장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기초생할보장)’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 및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 6. 10. ‘○○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6. 16., ‘선보장 후징수’를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수급자 지정 결정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부양의무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수급자 지정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7. 6. 피청구인에게 수급자 지정 재신청하였고, 2015. 7. 31.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및 제21조, 제22조,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가족관계해체 주장은 불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취약계층 우선보장 후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딸 ○○○는 2015. 3. 2. 이후 ○○시 ○○동에 거주하며, 피청구인이 ○○○로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 조사한 ‘소득재산상세자료’에 의하면 2015. 7. 3. 현재, 남편소득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소득액이 9,226,855원이다. 마) 청구인은 2015. 8. 28. 행정심판청구하여 피청구인이 불인정한 가족관계해체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제2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등 급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한편, 법 제8조의2 제7호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민원회신과 같이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79 판결 참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급자 지정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딸 ○○○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한 사실에 대하여 가족관계해체 사실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수급자지정 결정은 청구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및 부양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가족관계해체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여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가족관계해체를 불인정한 ’처분’ 이라 할 수 없고, 가족관계해체 여부가 청구인의 수급자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거나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가족관계해체 불인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급자 지정 신청’에 대한 ‘수급자 지정 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의 판단근거에 불과하며 이를 「행정심판법」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가족관계해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지급 변경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청구는「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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