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족친화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8. 26. 청구인에게 가족친화인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족친화인증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에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박○화(이하 ‘이 사건 대표이사’라 한다)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인증기관의 현장심사과정에서 이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당시인 2019. 9. 27. 이 사건 대표이사의 재판 진행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표이사는 기소상태로서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었고, 고소인의 진술이 억지스러워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동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2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18호) 2. 인증통과기준 가. 공통사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문,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민원관련 소명서, 처분의 사전통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검찰청의 2019. 3. 22.자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 대표이사는 2018년 1월경 A시 ○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박○우가 운영하는 ㈜○○네오텍의 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불러 이야기 하던 중 "시집도 안 간 여직원이 그렇게 살이 쪄서 걱정이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살을 빼야 하지 않느냐. 물을 많이 마셔라. 니 뱃살을 봐라.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4. 2.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동 공고서상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중소기업 신규인증 - 심사항목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 - 통과 기준 : 60점 이상 법규 요구사항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남여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다. 청구인은 2019. 7. 31. 가족친화인증 신청(이하 ‘이 사건 인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동 신청서상 ‘의무사항이행 여부’의 ‘법규 요구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일ㆍ가정 양립 관련법령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 확인 : 아니오 「근로기준법」, 남여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라. A지방법원은 2019. 10. 23. 위 가항의 강제추행의 범죄를 이유로 이 사건 대표이사에게 600만원의 벌금,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2. 13. 청구인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였다. 바. 사단법인 A여성의전화 대표는 2020. 4. 21. 피청구인에게 위 마항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위 가항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바항의 민원과 관련하여 2020. 5. 15. 피청구인에게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박○우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징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동 해고통보를 받기 전 피해자가 A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위 박○우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대표이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으로서, 당시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불과하였고,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0. 6.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가족친화인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가족친화법 제18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청구인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19-15호, 2019. 4. 12.,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대표이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가족친화인증 심사과정에서 밝히지 않아 가족친화법 제18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취소의 사유가 됨 자. 피청구인은 2020. 7. 30.부터 같은 해 8. 3.까지 서면으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취소를 의결하였는데, 동 위원회의 검토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이 사건 고시에 의거 심사통과를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가족친화 관련법령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이 없어야 하는데, - 이 사건 대표이사의 성추행 관련 재판사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신청 서류의 가족친화(일ㆍ가정양립) 관련법령 위반 여부 확인란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현장실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 중소기업이 신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등 3개 분야 및 가점분야를 합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 청구인이 현장 인터뷰로 진행되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분야 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재판 진행사실을 밝혔다면 점수를 획득할 수 없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임 ※ 청구인의 가족친화인증심사의 총점은 71.1점, 이중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분야에서 15.8점을 받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가족친화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고(제1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인증과 관련한 인증기준 등 검토,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한 지원방안,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 2. 인증 통과기준 가. 공통 사항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등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가족친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인증 신청을 위한 컨설팅 당시 이 사건 대표이사가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 사건 대표이사가 강제추행의 죄로 기소만 된 상태로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등의 참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가족친화인증 업무와 구분되는 점, 가족친화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고시의 인증 통과기준으로서 공통 사항에 가족친화 관련 법규인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A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대표이사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가족친화 관련 법규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증신청서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인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대표이사가 강제추행의 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인증신청서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인증을 받은 점,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현장 인터뷰로 진행되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분야의 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대표이사의 기소에 따른 재판 진행사실을 밝혔다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검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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