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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13.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 사육 시설에서 개 사육 시설로 축종을 변경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사유로 불수리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17. 9. 피청구인에게 소 사육 시설에서 개 사육 시설로 축종을 변경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18.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의거 청구인의‘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하여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경위 가) 청구인은 신고번호 1996-○○○○○호로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로 ○○○○번길 70 사업장 소재지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시설명: 소 사육시설, 축종: 소, 사육마리수: 12마리, 규모: 180톤, 처리시설 시설명: 산화구, 처리공법: 산화구, 용량: 180톤으로 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관한“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 97. 5. 31. 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소를 사육하여 왔는데, 그 동안 소 사육은 규모에 비해 사료비등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소”대신“애완견”으로 축종을 변경하여 애완견을 사육하기로 하고 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2017. 9.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축종변경에 대한“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7. 9. 18.“○○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불수리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다. 마) 청구인은 신고번호 1996-○○○○○호로 1997. 5. 피청구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고, 97. 5. 31. 그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또한 건축물 축사는 96. 8. 23. 허가를 득하고, 97. 12. 1.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 사육에서 개 사육으로 축종을 변경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한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 시설 변경 신고에 대해 ○○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종전 규정을 의율 하여야 하고, 종전 조례 제4조(가축의 사육제한) 규정에 의하면, 소 사육을 개 사육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위와 같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소를 사육하여 오다 축종을 개로 변경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의 대상인지, 아니면 신규의 가축분뇨시설 설치 신고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서면 질의를 하였는바, 환경부는 소에서 개로 축종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을 하였다. 3) 결어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이 96. 8. 23. 축사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97. 12. 1. 사용승인(준공)을 받았으며, 또한 1997. 5. 피청구인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증명서를 교부받아 그 동안 소를 사육한 사실이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7. 9. 소 사육을 개 사육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 조례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 2017. 3. 2. 조례 제976호) 제4조에 의거 불수리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7. 9. 18.자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불수리 처분은 법리 오해, 이유의 불비, 권리의 남용 등 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은 이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별표 1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소재지는 2017. 3. 2부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등 거리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2017. 3. 2. 조례 제976호) 제2조(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경과조치에서“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문구는 2017. 3. 2. 조례 제976호 시행 이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금지된 축종도 기위 이 조례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득하였을 경우 허용된다는 의미일 뿐 축종변경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가) 청구인은 1996. 8. 23.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로 ○○○○번길 ○○ 사업장 소재지에 건축물 축사로 허가를 득하였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시설명: 소 사육시설, 축종: 소, 사육마리수: 12마리, 규모: 180톤, 처리시설 시설명: 산화구, 처리공법: 산화구, 용량: 180톤으로 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관한“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31. 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에 대해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소를 사육하여오다, 2017. 9. 피청구인에게 소 사육 시설에서 개 사육 시설로 축종을 변경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부칙(개정 2017. 3. 2. 조례 제976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조례부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2) 불수리 처분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 2017. 3. 2. 조례 제976호)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부칙(개정 2017. 3. 2. 조례 제976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 중“종전규정에 의한다”라는 문구는 위 조례 시행 이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금지된 축종이라도 기위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득하였을 경우 허용된다는 의미일 뿐 축종 변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 해석 내지는 법리오해로 인한 부당한 주장이다. (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금지된 축종에 대해 일부제한 구역인지, 거리의 제한인지 불분명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득하였을 경우 허용된다는 의미 역시 가축사육만을 허용한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하며, 위“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문구에 대해서 관계 법령 어디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금지된 축종이라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득하였을 경우 허용된다는 의미로만 정의한 규정은 없다. (다) 이 사건 관계법령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호 사육하는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5호에 의거 축종 변경신고를 당연히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종전규정에 의한다’는 문구가 단순히“이 조례시행 이후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금지된 축종도 기위 이 조례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득하였을 경우 허용된다는 의미일 뿐 축종변경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아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 내지 법리오해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바) 국내 농업생산액의 43%가 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농촌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협회에 보낸“미신고 동물생산업체 제도권 편입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의“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홍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공동의 보도자료에“축산단체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부하고 있는 정부정책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 신고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한 것은 정부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5) 결어 가) 당초 이 사건에 대한 불수리 민원 대안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불수리 처분사유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불수리처분”이라고 통보 하였는데, 위 조례 제4조 규정 어느 항목에 의거 불수리 처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에서는 2017. 3. 2. 조례 제976호 시행 이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금지된 축종도 기위 이 조례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득하였을 경우 허용된다는 의미일 뿐 축종변경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당초의 불수리 처분의 사유와 답변서상의 불수리 사유가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등 피청구인은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 일관성을 일탈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은 ○○시 조례 제976호 제4조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정한 별표 1에 의하면 “개”의 경우 도시지역이외지역에서 주택(5가구이상)에서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주소지는 3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직선거리로 100에서 300미터 이내에 마을 주택이 20여 가구가 있어 신규로 신고를 할 경우 현행 조례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동 소재지의 축사는 현행조례 시행이전인 20년 전에 축사로 준공 되었고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기에 현행조례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의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종전규정(○○시 조례 제671호 2012.12.28.) 에 의하면, 주택과의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불수리 처분의 이유는 적법성, 타당성, 일관성을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해석, 법리오해 등으로 인한 그릇된 행정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시 및 ○○시 ○○면 내 1,000여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득한 축사에 대해 축종 상호간에 축종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수리하여 줄 경우,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가 사라지게 되며 엄청난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위 지역이 젖소, 돼지, 오리, 메추리, 개의 사육제한 구역이라고 주장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축사와 배출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및 제51조(벌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7)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2017. 3. 2. ○○시 조례 제976호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4조의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한구역과 일부제한 구역으로 분리하였다. 나) 또한, 위 ○○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96. 8. 3. 건축허가(축사)를 득하였고, 1997. 12. 1. 준공을 하였으며, 1997. 5. 3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조례 부칙 제1조에 의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명백하고, 종전규정에 의하면 가축사육 제한규정이 없으며, 또한 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축종 변경신청은 종전규정에 의거 가능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이 사건 신청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일부 제한구역이다. 라) 이 사건 축종변경을 수리해 줄 경우 조례 제정의 당초 취지가 사라지며, 엄청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축종변경이 조례제정 이후(2017. 3. 2.) 그 동안 몇 건이나 접수되어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종변경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불수리할 것이 아니라, 위 조례 규정에 의거 당연히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축협으로부터 금 2천만원을 대출받아 축사 배출시설을 완료하였고, 완료된 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여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 한 이후 축사와 배출시설(정화조)을 함께 준공처리 하는 등 이 사건 축사 배출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준공이 이루어진 시설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및 제51조(벌칙)에도 위반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그릇된 주장이다. 8)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은 어느 모로 보다 그릇된 주장으로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9. 18. ○○면 ○○리 ○○○번지(이하“소재지”라 한다)상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하여 불수리 처분 결정에 대한 사건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가) 청구인은 2017. 9. 13. 피청구인에게 소재지에 소 사육시설에서 개 사육시설로 축종을 변경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검토결과 청구인의 건축물 축사는 1996. 8. 23. 건축물 착공신고를 득하였으며 1997. 12. 1. 건축물대장 기재신청(건축 준공)을 득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제1996-○○○○○호[축종: 소, 사육 마리 수: 12, 규모: 180㎡]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다. 나) 이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같은 조례」별표 1에 따라 위 소재지는 2017. 3. 2.부터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부칙 [2017. 3. 2 조례 제976호] 제2조(경과조치)는“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 접수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경과조치에서“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문구는「2017. 3. 2 조례 제976호」시행 이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금지된 축종도 기위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득하였을 경우 허용된다는 의미일 뿐 축종변경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부 서면질의[접수번호 제○○○호]에도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축종변경)를 할 수는 있으나,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의한“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신고번호 1996-○○○○○호로 1997. 5. 피청구인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997. 5. 31. 그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 받았으며 또한 건축물 축사도 1997. 12. 1. 건축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축종변경)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청[축종 변경, 2017. 9. 13 신청]은 기위 신고번호 1996-○○○○○호로 1997. 5. 피청구인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위의 조례 부칙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은 타당하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6) 청구인 보충서면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 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개정 2017. 3. 2. 조례 제976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자의적 해석 내지는 법리 오해로 인한 부당한 주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개정 2017. 3. 2. 조례 제976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자의적 해석 내지는 법리 오해로 인한 것이라 하면, ○○면에 150여 축산농가가 있고 ○○시에도 1,000여 축산농가가 있어, 위의 조례 제정 이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득한 축사가 축종 상호간의 축종변경을 신청하여 수리하여 줄 경우, 조례제정의 당초 취지가 사라지게 되며 축산 행정에 엄청난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기위 제출한 증빙서류와 같이 위의 지역은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의 사육제한 구역이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항제5호에 따라 청구인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설치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개정 2017. 3. 2. 조례 제976호)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및 제51조(벌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다) 청구인이 보충서면에 제출한 미신고 동물단체 제도권 편입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 축산단체 요구사항 관련법령에 따라 가능한 적극 수용해 줄 것 주장에 대하여 위 제출한 증거서류는 미신고 배출시설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내용이지 청구인과 같이 조례시행 이전에 기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경우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3.24.]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4항,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전문개정 2014.3.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25"></img>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2.]】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가축거래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부지를 포함하여 기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별표 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신청일로 부터 최근 3년간 고발 1회 또는 과태료 3회 이상 처분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한한다. ③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설치기준 외에도 시장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지 조사·확인하고 제한구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다른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7.3.2.]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4조 관련) 1. 전부제한구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27"></img> 비고) 1.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다. 2.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포함한다. 2. 일부제한구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29"></img> 비고) 1.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군부대를 포함한다. 다만,「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와 농막은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은 5호 이상으로 주택건물외벽 간 직선거리 50m이내 반경을 말하며 제한거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및 신고시설로 한하며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부 칙 (2017. 3. 2.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기준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기준일은 개정된 조례를 공포한 날로 한다.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12. 28.]】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신고대상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2.「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5.「학교보건법」제5조제1항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6.「관광진흥법」제52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환경부 서면질의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1997.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축종: 소)를 수리한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9.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소 사육 시설에서 개 사육 시설로 축종을 변경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2017. 3. 2.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됨) 이라는 사유로 불수리 처분하였다. 라) 2017. 3. 2. 개정(조례 제976호)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마) 청구외 ○○○는 2017. 8. 22. 기 신고 된 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소, 180㎡, 1997. 5. 31.)을 임대하여 대표자 및 축종을 개로 변경(규모 171㎡)하여 사육하고자 하는바, 변경신고 대상인지 신규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2017. 8. 24.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였다. - 해당 배출시설을 임대하면서 축종을 변경(소 → 개)할 경우, 대표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자체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조례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2017. 3. 2. 개정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60㎡이상은 신고대상이며,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7. 3. 2., 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 부칙 제2조가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축종변경에 대한 가축분뇨시설 변경신고서를 수리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불수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업자라도 축종변경을 위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의 배출시설 변경신고만이 아니라, 같은 법 제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축사육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소”에서“개”로의 축종변경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할 의도였다면 적용범위 내지 적용제외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었을 것이며,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구역의 지정과 그 구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례에서 규율할 내용은 그 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물론, 그 밖에 구역 지정의 방법과 절차, 그 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과 해제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기존업자가 어떤 축종변경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고,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를 기존업자의 축종변경신고를 제한 없이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가축사유 제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개의 경우 도시지역이외지역에서 주택(5가구이상)에서 500미터이상 이격거리를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신청 주소지는 3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있고 직선거리로 100에서 300미터 이내에 마을주택이 20여 가구가 있어, 신규로 신고를 할 경우 현행 조례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어(청구인 제출의 2017. 12. 14. 접수 보충서면 3의 나.항),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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