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2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개 사육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이하‘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시 가축분뇨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일부제한구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불가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추진 경위 가) 청구인 외 1인은 2015. 8월경 청구인 농장의 건축물을 수선하여 2015. 11. 20. 견사(창고)를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였는데, 등기과정 중 공무원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을 들었고, 이 사건 설치신고를 위하여 2015. 12월경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청구인의 민원창구 공무원이 청구인 농장의 경우 ○○시 하수사업소(2019. 12월 현재 ○○시 축산환경과로 변경, 이하‘하수사업소’라 한다)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였다. 나) 하수사업소 공무원은 청구인의 농장이 허가된 농장으로 간주된다면 청구인에게 축사부지(견사)로 허가된 농지전용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허가증, 세금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한 농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 후 농장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수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양성화 하여야 한다며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해 주었다. 다) 청구인은 하수사업소 공무원이 안내해 준 방법으로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12. 15. 하수사업소에 제출하였고,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불가통보를 받은 바가 없기에,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다고 생각했다. 라) 청구인은 신청서가 정상처리 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시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청구인의 산업팀(이하‘산업팀’이라 한다)의 안내에 따라 양성화 진행을 하였다. 마) 산업팀 공무원은 농장양성화 과정에 퇴비사 건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며, 퇴비사 건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산업팀에서 요구하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7. 8. 24. 퇴비사 건축신고필증을 교부 받았고, 2017. 8. 29. 퇴비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2019. 10. 26.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9. 6월경 퇴비사를 완공 후 사용승인 절차를 문의하였다. 바) 퇴비사 사용승인 절차를 문의할 당시, 청구인 농장의 양성화 업무를 안내하였던 공무원들은 다른 행정부서로 전근 또는 퇴직하였고, 새로 부임한 산업팀 공무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환경과에 이 사건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퇴비사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 산업팀으로부터 퇴비사 사용승인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청구인은 ○○시 축산과, 축산환경과 등에 청구인이 농장양성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를 문의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청구인이 농장양성화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류를 ○○시청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였고, 아마도 청구인과 농장양성화를 담당하였던 공무원들간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행정상의 누락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행정상의 누락은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환경과에 다시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여 보완을 할 경우 퇴비사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였고, ○○시 청 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퇴비사를 허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여, 축산환경과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환경과에 다시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가 축산환경과에 도달하면 청구인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2019. 9. 5. 피청구인의 환경과를 방문하였고, 담당공무원은 2018년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9월 현재 신고기간이 종료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반려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 9. 16. 피청구인에게 불가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농장 양성화를 진행하였으나, 또 다른 공무원들에 의하여 농장양성화 진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와 처분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이 하수사업소에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라고 통보한 2018년 보다 3년이 앞선 2015. 12. 15. 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개 사육장(견사)으로 농지전환 허가를 받은 농장 내의 건축물들을 허가받아 정상건축물로 등기하고자 노력하던 중 2015. 10.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1. 20. 등기부등본에 견사(창고) 1개동, 부속건물 2개동을 등재하였다. 그리고 2015. 12월경 하수사업소 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 농장의 경우 허가된 농장으로 간주 된다는 말을 들었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15. 12. 15.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하수사업소에 제출 후 2016. 9월경 피청구인의 산업팀 공무원 요구로 ○○면 ○○리 ○○○-2번지의 토지를 분할 측량하여 2002년 농지전환 한 토지 2,000㎡에 대하여 목장지로 지목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2016. 11. 15. ○○면 ○○리 ○○○-2번지 2,000㎡의 토지를 목장지로 등기하였다. 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고, 산업팀은 2016년 마을 주민들과 청구인 사이에서 발생한 민원문제를 해결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2017. 7.경 마을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2017. 8. 10.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 8. 25. 신고필증을 받아 허가·신고 절차에 따라 양성화를 진행하였다. 라) 그리고 청구인은 2018. 2.경 산업팀에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것임) 자리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건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여 건축설계 사무실에 의뢰하여 건축설계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견사 180㎡의 건축허가 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동일지번 토지에 2개의 허가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며, 개인사정 명목으로 견사 180㎡의 건축허가 신고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청구인은 퇴비사를 준공 후, 견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들과 시시비비를 따질 경우 다른 공무적인 사무가 필요 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돈이 투자된 견사 180㎡의 건축허가 신고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2002년에 개 사육장으로 농지전환된 토지를 목장으로 합법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실상 개 농장을 합법화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하수사업소 공무원과 상담을 한 후, 청구인 농장이 기존 허가 농장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 청구인은 2015. 11. 20. 청구인이 청구인 농장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농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불법시설물이 합법화된 건축물로 등록이 되었기에 허가된 농장으로 간주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청구인은 하수사업소 공무원이 요구하는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2015. 12. 15. 하수사업소에 제출 후 양성화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2018년경 법이 새로 수정·변경·제정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무원에게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 후 양성화를 진행하는 청구인의 경우, 새로 변경·수정·제정된 법에서도 신고 또는 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불가 처분을 하였는데, 불가사유로‘○○시 가축분뇨 조례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별표 1〕(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일부제한구역에 해당하며, 개 사육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자연마을 형태의 5호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1.3k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불가’라고 하였다. 사)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환경과에 다시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환경과 공무원은 청구인이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반려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2) 청구인이 하수사업소에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2015. 12. 15. 당시에 ○○시 가축분뇨 조례에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이 2015. 12. 15. 하수사업소에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청구인 농장이 ○○시 가축분뇨 조례 제5조 〔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에 해당하였다고 하여도 그 당시에는 정부의 불법농장 양성화 정책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2015년 당시까지 운영중인 불법 개 농장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허락하던 기간에 해당하였다. 때문에 2002년부터 2015. 12. 15. 신청 당시까지 청구인의 개 농장에서 개사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신고가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하수사업소 공무원이 청구인 농장의 경우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신고 대신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것은 공무원에게 민원처리 교육을 잘못시킨 ○○시장의 과실이다. (4) 청구인이 2019. 9.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를 다시 하게 된 이유는 하수사업소 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서를 ○○시 청 산하 모든 행정부처와 공유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5)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위하여 2015년경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청구인을 하수사업소로 안내한 피청구인 공무원의 행위나 하수사업소에서 청구인에게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받은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다면 하수사업소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 (6) 피청구인이나 하수사업소 공무원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자 이 사건 신고를 위하여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청구인을 고의로 하수사업소로 안내하였고, 잘못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7) ○○시청 축산환경과 공무원은 청구인의 양성화 과정에서 이 사건 신고서가 청구인의 과실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보완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따라서 위 (1)~(7)항의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로 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하여 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 피청구인 산업팀 공무원은 2017. 8월경 청구인 농장은 양성화가 진행 중에 있는 농장으로 등록되었다는 말을 청구인에게 하였고, 공무원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확인도 시켜 주었다. 자) 청구인은 하수사업소에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 하수사업소에 해당하는 ○○시 축산환경과에 2015. 12. 15. 제출한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시 축산환경과에서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것에 대하여 사본을 제공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 장이나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원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의 문제해결을 원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위 서술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재결을 바라는 바이다.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한 이유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퇴비사 건축허가(신고승인)를 받아 퇴비사 건축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피청구인의 환경과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비사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 피청구인은 첨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시 가축분뇨 조례 〔별표 1〕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불가 처분하도록 한 가축분뇨법 제11조는 개정된 법률임을 괄호안에 명시하였으며, 개정시기는 2015. 12. 1. 이라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시 가축분뇨 조례 〔별표 1〕에 대하여는 제정시기나 개정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청구인 농장의 경우 2002년도에 토지 2,000㎡를 그 당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 사육장으로 농지전환하여 당시 법률에 따라 개 농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02년 당시에는 개 사육장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농민들에게 제시되지 않아 개를 사육하던 농민들의 경우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농가는 명분상으로는 허가를 받아 개 사육장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허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사육도 아닌 상황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의 경우 2002년부터 개 사육장 운영을 명확한 법률에 따라 합법화하여 개 사육장을 운영하고자 시도하며, 2015년 현재까지 개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다) 2002년 당시부터 청구인은 개 사육장을 합법화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던 중 2015. 11. 20. 청구인의 개 농장내에 건축되어 있던 불법건축물(2002년, 2006년, 2008년 당시에는 개 사육장 내에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건축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려 시청 등에 상담하면 건축허가 및 등기부등재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담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들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등의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개 사육장에 대하여 합법화를 진행하던 중 2015. 12. 1.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위하여 2015. 12.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의 민원창구 공무원은 청구인 농장의 경우 하수사업소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하수사업소 공무원은 청구인의 농장이 허가된 농장으로 간주된다며, 청구인에게 축사부지(견사)로 허가된 농지전용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 허가증, 세금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농장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수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양성화 하여야 한다며,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 작성법에 관한 안내를 해 주었다. 청구인은 2015. 12. 15.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하수사업소에 제출하였고, 제출한 신청건에 대하여 보완 또는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다고 생각했다. 바) 이후 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농장 양성화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라는 공문이 통보된바 있었고, 청구인은 이미 허가된 농장으로 간주되었다는 청구인의 농장에 이 사건 신고를 하라는 공문이 통보되었는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다. 그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자신이 공무를 처리하는 컴퓨터에는 이미 청구인의 농장은 양성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컴퓨터 화면을 확인시켜 주었던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농장이 양성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신고를 하라는 공문서가 통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문서가 통보되는 것은 매뉴얼상 통보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퇴비사 건축을 완성한 후 준공신청을 하고, 준공 후 가축사육업 변경허가를 취득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2015년도에도 퇴비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퇴비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 ○○시에 협의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한 협의 건에 대한 협의결과를 2016. 2월경 받아 출력을 하여 둔 서류가 있다며, 청구인에게 자신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협의결과 내역서를 이면지에 복사하여 청구인에게 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피청구인 사무실에서 나온 이면지를 이용하여 복사해준 협의결과 내용의 복사물을 소지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협의 결과서의 내용중 ○○시 경제개발축산과 회신내용에 건축 준공 후에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퇴비사 건축을 완공한 후, 가축사육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면 될 것으로 간주하여 퇴비사 건축을 완공한 후 가축사육업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퇴비사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 산업팀에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피청구인의 환경과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퇴비사 사용승인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시청 축산환경과(구 하수사업소)에 피청구인의 입장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축산환경과에서는 피청구인 환경과에 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여 농장양성화를 진행하는 과정상 발생한 누락사항을 보완하면 청구인 농장의 경우, 퇴비사 사용승인 및 이 사건 신고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불가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허가된 농장으로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이다. 때문에 청구인은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의 산업팀에 퇴비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 농장의 경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행기간인 2018. 3. 24.까지 이 사건 신고를 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퇴비사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배출시설물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운운하며 불가통보를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 농장의 경우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사의 사용승인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이미 허가된 농장에 시설변경을 위하여 시설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건축한 퇴비사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 이 사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껏 공무원들이 청구인의 농장은 허가된 농장이라고 주장하던 청구인의 농장은 폐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무원들이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한 시설물과 퇴비사는 공무원의 조치에 의해 폐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청구인과 같은 국민이 감당해야하기에 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5) 피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반박(1) 가) 청구인은 2016년 청구인의 개 농장에 피청구인이 지적한 가축(견사)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중 1개동(270.175㎡)도 설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70.175㎡의 가축(견사)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단속을 하였고, 철거 지시를 하였다. 청구인은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270.175㎡의 가축(견사)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를 자진 철거하였고, 양성화가 가능한 180.75㎡의 가축(견사)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는 양성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7. 6. 1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피청구인에게 불법 건축물로 단속 당하였고, 청구인이 자진 철거한 가축(견사)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270.175㎡가 건축되어 존재하였던 위치에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인 퇴비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준비를 하였고, 2017. 8. 24. 피청구인으로부터 퇴비사 건축수리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 법적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비사 건축을 진행하였고, 2019년 완공하였다. 그리고 퇴비사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피청구인의 환경과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비사의 사용승인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여, 청구인은 ○○시 축산환경과 등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행정절차상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성화가 가능한 축사(견사) 180㎡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누락사항을 보완할 경우 퇴비사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부처분 받은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 2월경 피청구인의 산업팀에 이 사건 신청지에 걸쳐 시설된 비닐하우스(개 농장 시설변경 신고 후 양성화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것임) 위치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건축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담당공무원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였기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설계 도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가축(견사)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180㎡의 위치에 건축허가신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동일 지번의 토지에 2개의 건축허가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며, 이미 이 사건 신청지 중 ○○리 ○○○-2번지에 퇴비사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있고, 퇴비사 준공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퇴비사가 허가된 지번에 신청한 견사 180㎡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허가를 할 수 없다며, 개인사정 명목으로 견사 180㎡의 건축허가 신고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여, 청구인은 퇴비사 준공 후에 견사 180㎡를 건축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바, 이를 위하여 담당공무원들과 시시비비를 따질 경우, 여러 다른 공무적인 사무 필요 시 불편함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된 견사 180㎡의 건축허가신고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신고기간을 넘긴 것은 더더욱 아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무원으로부터 청구인의 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제출 대상이 아니라 농장시설 신고서를 제출할 대상이라고 안내 받았으며, 그에 따른 퇴비사 건축을 한 것이다. 청구인 농장의 경우 이미 허가된 농장이며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농장시설 변경을 하여 양성화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농장이 이미 양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장이라고 언급했으며, 퇴비사가 완공되면 준공승인 후 양성화가 가능한 가축(견사)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180.75㎡의 경우 최대 2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해 주었다. 라) 피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청구인이 2015. 12. 15. 하수사업소에 제출한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에 가축분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서류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보완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없기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건이 정상처리 되었다고 간주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기 허가된 농장을 소유한 자로서 허가된 농장에서는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기에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 농장의 경우 허가된 농장이며, 불법시설물인 가축(견사) 180㎡의 비닐하우스도 이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한 가축(견사) 180.75㎡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도 허가된 농장시설의 일부이며, 이는 이미 허가된 농장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허가된 농장에서 양성화의 일환으로 건축한 퇴비사의 사용승인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측에서는 ○○시에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한 건으로 미팅을 하게 된 자리에서‘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하수사업소에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바 있고, 하수사업소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신고를 위하여 상담을 한 사실이나, 상담창구 공무원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농장은 이미 허가된 농장으로서 하수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할 것이라며, 청구인을 하수사업소로 안내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하수사업소에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시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미 허가된 농장주의 자격으로 퇴비사 건축신고를 하였다는 것과 수리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도 피청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청구인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과연 그러한 주장을 피청구인 측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신고 수리 통보를 받아 건축을 완공한 퇴비사는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가축(견사) 270.175㎡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되었던 동일 위치에 건축신고가 되어 건축된 것이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신고 불가 처분 사건은 피청구인도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한 가축(견사) 180.75㎡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물은 이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농장이 허가된 농장이므로 허가된 농장의 기존 축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허가된 농장의 기존축사는 기존 가축분뇨 배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기 허가된 농장주가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였을 경우, 시설이 노후화된 배출시설, 양성화가 가능하다라고 한 가축분뇨배출 시설물은 양성화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축(견사) 180.75㎡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허가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던바 있고, 당시 허가담당자를 통하여 동일 지번의 토지에 퇴비사 건축허가가 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필지의 토지에 2개의 건축허가 수리 또는 허가가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축(견사) 180.75㎡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한바 있는데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이 완공한 퇴비사의 사용승인을 허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바) 만일, 피청구인이 청구인 농장에 대하여 퇴비사 건축을 수리할 당시 수리근거가 청구인 농장에 존재하는 가축(견사) 180.75㎡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① 청구인이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시설물 양성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② 시설물 양성화를 전제로 퇴비사 건축신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이상한 수리를 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②를 전제로 퇴비사 건축신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축(견사) 180.75㎡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너무도 막연한 통보였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은 당연히 피청구인의 통보에 대하여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신고를 완료한 가축 견사 180.75㎡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청한 퇴비사 건축신고 사건을 수리하였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축 견사 180.75㎡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를 가축분뇨배출 시설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청한 퇴비사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즉, 피청구인은 그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퇴비사 건축을 수리한 후 퇴비사의 사용승인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는 바이다. 이는 공무원의 공권력 행사 남용이라 간주되며,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신고를 하여 퇴비사의 사용승인을 요구하라고 하여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마저도 불가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피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반박(2) 가) ○○시 하수사업소에 방문했을 때 청구인에게 상담을 해줬던 담당공무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2516호, 2014. 3. 24., 시행일 2015. 3. 25.)을 복사해 주었다.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경우‘위 부칙 제9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제9조에 X표시를 해주었고,‘제3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9조에 O표시를 해주었다. 나) 특히 청구인에게 개 농장시설 변경 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해 준 담당공무원은 청구인 농장의 경우 제3조의 내용 중‘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라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위 법률은 설치기간이 1년간 연기되어 2018. 3. 24.까지 유효하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행정전문가가 아닌 농업인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말과 지시를 거의 행정 그 자체라 믿고 있으며, 청구인이 접하기 힘든 법률에 대한 자료를 공무원이 복사해 주며 설명을 할 경우, 청구인은 매우 고마워 하며, 공무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을 받으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라)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이 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행위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9. 5.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 ○○면 ○○리 ○○○-2번지 외 1필지에 개사육시설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와 관련된 이 사건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제한구역의 일부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각각 주택의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말함)에 해당하여 1.3k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설치 불가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장한 근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2015. 3. 24. ~ 2018. 3. 24.)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의 실수와 해태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2) 결론 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사육시설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행기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인은 2018. 3. 24. 이전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2015. 3. 24. ~ 2018. 3. 24.) 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의무가 있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종일관 공무원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나)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청구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중(2017. 7. 24.)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청구인을 방문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과 관련된 안내를 하고 통보 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의 개 사육시설은 ○○시 가축분뇨 조례 제5조(2015. 10. 14. 일부개정)에 따른 〔별표 1〕(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일부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주거밀집지역(자연마을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1.3km내에 설치 불가지역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불가 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건축한 퇴비사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다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데, 또다시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건물은 2016. 11. 30. 피청구인의 건축담당자에게 가축(견사)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2동(1동 180.75㎡, 2동 270.175㎡)이 불법 건축물로 단속되었다. 청구인은 2016. 12. 27. 불법건축물 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하여‘1동(180.75㎡)은 양성화 기간 내에 양성화를 하고, 2동(270.175㎡)은 철거하겠다’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7. 6. 16. 1동의 양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재실무종합심의 의뢰를 통해 2013. 2월 이전의 기존 축사(견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가축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준공검사 필증을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서를 가축분뇨법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되어 2015. 3. 25. 시행) 제8조에 따른 양성화 기간(2015. 3. 24.부터 2018. 3. 24.까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5. 12. 15. 하수사업소에 제출한‘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보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과 관련 서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등)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과 제48조제1호ㆍ제6호, 제49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제50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1호, 제51조제2호ㆍ제5호 및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16호ㆍ제17호,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51조제9호 및 제53조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3.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05"></img>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3. 23.] [환경부령 제750호, 2018. 3. 23., 일부개정]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7. 6. 16.] [경기도○○시 조례 제584호, 2017. 6.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 10. 14.〉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각각 주택의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4.〉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지정하며, 구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 10. 14.〉 [별표 1]〈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7.03.29.〉〈일부개정 2017.06.16.〉 가축사육 제한구역(제5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07"></img> 부칙(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 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공포 후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은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시 고시 제2016-155호),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발급한 현황 측량 성과도에 의거 판단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2(목장용지, 2,000㎡), 283-3(전, 1,285㎡)번지에 개 사육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면 ○○리 ○○○-2번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지번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2015. 10. 20.이고 건축주는 김○○이며, 2016. 6. 29.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9.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01"></img>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17.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요청을 다음과 같이 한 사실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03"></img> 마) 2017. 6. 26. ○○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제584호) 일부개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제1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신고 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60㎡ 이상은 신고 대상이다. 또한 ○○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의하면‘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각각 주택의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5조 제1항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1.3km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축분뇨법(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부칙 제8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시장은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구역의 지역에 존재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환경과 공무원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고, 청구인이 하수사업소에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2015. 12. 15. 당시 ○○시 가축분뇨 조례에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2015. 12. 15. 하수사업소에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정부의 불법농장 양성화 정책에 따라 불법 개 농장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던 기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가 가능하였으므로 하수사업소 공무원이 이 사건 신고 대신 개 농장 시설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것은 ○○시 장의 과실이며, 청구인이 재차 이 사건 신고를 한 이유는 하수사업소 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서를 다른 행정부처와 공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시청 축산환경과 공무원은 이 사건 신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완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 조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불가 통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구역의 지정과 그 구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례에서 규율할 내용은 그 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물론, 그 밖에 구역 지정의 방법과 절차, 그 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과 해제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개 사육시설은 ○○시 가축분뇨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 속하는‘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1.3km 이내’의 구역에 위치하므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불가 통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가축분뇨법 부칙 [2014. 3. 24. 제12516호]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 특례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양성화 기간 내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피청구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중 직접 청구인을 방문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과 관련된 안내를 하고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신고 수리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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