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에 거주하는 자이고, 김○남은 ○○시 ○○면 ○○리 ▲▲-■■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재 ‘○○농장’의 대표자로서 돼지사육시설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김○남은 2019. 10. 31. 피청구인에게 ○○농장 처리시설 관련 저장조 용량을 269.36㎥로 하고, 처리시설 처리 방법 변경(위탁처리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6. 김○남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수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농장이 2017년까지 돼지를 350마리 정도 키우다가 돼지 개체수가 갑자기 2,000마리 정도로 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맨처음에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공무원과 농장주가 ‘2019. 2. 15.에 [시행 건축산업과-4156]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불법 공작 건축물’을 가지고 ○○시 ○○출장소 건축행정과에서 ‘임의로 처리 후 적발된 불법 공작 건축물을 철거도 하지 않고 불법인 상태 그대로 2019. 5. 15.에 가설건축물로 부정 인허가를 내고 그 가설건축물을 가지고 피청구인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저장조로 부정 인허가’를 내어 사용하고 있다. 농장주와 공무원이 결탁하여 불법적인 행정 처리로 인하여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는 안되는데 ○○농장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간 불법 공작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불법 인허가를 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 있는 ○○농장에 부정 인허가를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가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농장은 1995년에 축산 농가로 허가를 받은 축산 농가이지만 ‘축산농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 건축물대장상에 축사, 오폐수 처리시설, 저장조(액비탱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장에는 축사만 허가가 나 있는 축산 농가이다. 또한 ○○농장은 ‘축산 농가에 갖추어야 할 제일 중요한 오,폐수 처리 시설도 없고, 저장조(액비탱크)는 무허가로 수십 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산 농가’이다. ※ 오,폐수 처리 시설은 1,000㎡ 이하이면 신고대상이며, 1,000㎡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농장은 1,594㎡ 이기에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농장에서 오,폐수 처리 시설은 하루 0.1t 이상 분뇨가 나오면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이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축 사육 시설은 기본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농장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불법적으로 농장을 운영하였다. 이에 불법 사항을 청구인이 지속해서 ○○시 ○○출장소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시 ○○출장소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청구인의 민원을 막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장주에게 불법 공작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를 하게 한 뒤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국토부에 이 문제로 질의한 결과 이것은 위법이라는 답변을 들어 ○○시 ○○출장소 공무원에게 이 사항을 알렸고, ○○출장소 장○○ 주무관이 2022. 4. 13.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장 불가 처리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는 ○○시 ○○출장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김○남의 ○○농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불허 처리가 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 ○○출장소 장○○ 주무관이 불법으로 허가를 낸 ○○농장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불가 처리를 했지만, ○○농장주(김○남)는 이 불법 공작물을 가지고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불복하고 지속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한 ○○농장으로 인해 물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고 지속적이어서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던 공작물을 완전 무효화 시켜주길 요청한다. 3) 결론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장을 운영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농장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 9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현재도 건강은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처럼 피해를 지속해서 입히면서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농장의 가설건축물을 무효화 시켜주기 바란다. ○○농장이 더는 불법으로 운영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시 ○○출장소장은 ○○농장 대표 김○남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2019. 5. 15.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다. (1) 위치 :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 (2) 가설건축물 (3) 존치기한 : 2022. 4. 5. 나) 김○남은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을 받은 후, 2019. 10. 3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89"></img>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6. 김○남에게 아래와 같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하였다. (1) 배출시설 변경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83"></img> (2) 허가조건 : 가축분뇨법 제8조 및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배출시설의 증축이 제한됨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19. 9. 18. 김○남에게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승인(조건부 승인)을 하였다. 5) 피청구인의 주장 가) 김○남이 설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조에 저장한 후, 분은 톱발발효퇴비를 통해 처리되며, 뇨는 「○○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유입처리 지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유입승인을 득한 후 ○○공공처리시설로 위탁처리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사항은 위법하지 않다. 나) 김○남은 조례 시행일(2018. 2. 5.) 이전인 2018. 2. 2. 피청구인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배출시설(사육시설)의 증설이 가능했으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는 적법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처리시설(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무효 여부 (1) 김○남은 2019. 4. 16. ○○시 ○○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부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축분뇨저장조 및 액비탱크 시설물 2동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출장소장은 같은 해 5. 15. 이를 수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85"></img> (2) 그런데, 위 처리시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8. 29.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2022경기행심828)한 취지에 비추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리시설(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청구인은 2019. 9. 18. 김○남에게 피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리시설(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라 김○남은 거축분뇨 처리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제25조제2항에서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①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②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김○남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장조, 액비조 등의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나) 가축사육의 제한규정 위반 여부 (1)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위임에 따라 2018. 7. 13. ○○시 조례 제1354호로 개정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별표 1)으로 지정·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81"></img>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31. 조례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위 고시된 지형도면에 따르면, 김○남이 2019. 4. 16. ○○시 ○○출장소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이 사건 부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안에 주거밀집 마을이 3곳이나 있고, 100m안에는 살림집 10가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지 일원은 모든 축종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지에서는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의 신·증설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부지의 아동 축사(399㎥)의 신설 및 저장조의 증설(269.36㎥)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및 조례 제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청구인은 김○남이 2018. 2. 2.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이므로 같은 해 7. 13. 시행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배출시설의 증축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남은 ○○시 ○○출장소장에게 2019. 4. 16.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10. 31.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8. 2. 5. 시행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서도 가축사육 제한구역(돼지 : 500m 이내)을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일원에 위치한 ○○농장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불법으로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농장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2) 인허가 추진경위 가) ○○농장은 최초 1994. 6. 3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1996. 1. 2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농장이다. 나) ○○농장은 설치허가를 득한 이후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의 변경허가를 통해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1,▲▲.14㎡,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396.88㎥, 저장조 76.96㎡/269.36㎥(가설건축물)를 허가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79"></img> 다) ○○농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조에 저장한 후, 분은 톱밥발효퇴비화를 통해 처리되며, 요는 ○○공공처리시설로 위탁처리된다. 3) 청구인 주장 ○○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불법으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고 있으며, 또한 ○○농장의 저장조(76.96㎡/269.36㎥)는 2022경기행심828 재결에 따라 불법 가설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이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무효화해야 한다. 4) 피청구인 답변 가) ○○농장은 최초 1994. 6. 3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1996. 1. 2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이후 3차례의 변경허가를 통해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1,▲▲.14㎡,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396.88㎥, 저장조 76.96㎡/269.36㎥를 허가받았다. 나) 가축분뇨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농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조에 저장한 후, 분은 톱발발효퇴비화를 통해 처리되며, 뇨는 「○○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유입처리 지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유입승인을 득한 후 ○○공공처리시설로 위탁처리되고 있으므로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사항에 해당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사항이 위법하지 않다. 라) 전반적으로 가축분뇨법에 근거하여 ○○농장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사항을 검토하였으나, 배출시설도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20. 8. 5.) 시행일자인 2018. 2. 5. 이전인 2018. 2. 2.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육시설 증설이 당시 가능했으며, 저장조(269.36㎥)에 대해서도 건축산업과에 요청한 「건축법」 관련 검토요청 회신 및 건축산업과 시정명령의 결과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이다. 5) 결론 ○○농장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절차상·내용상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2022. 10. 31. 행정심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무효확인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략)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 5. (생략)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75"></img>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 3. (생략)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20. 8. 5. 경기도○○시조례 제168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77"></img> 부칙 (2018. 7. 13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 가축사육 목적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포함) 또는 신청. 다만,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포함)를 폐업한 경우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허가취소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4.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 또는 신청 부칙 (2020. 8. 5 조례 제1687호) 제1조 (생략) 제2조(주거밀집지역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 시행 전 가축사육 목적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포함) 또는 신청. 다만,「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포함)를 폐업한 경우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허가취소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3. (생략) 4.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 또는 신청 【구 건축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어 2020. 3.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알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 8. 29.자 2022-828 재결서, 2022. 1. 6.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주소에 거주하는 자이고, 김○남은 ○○시 ○○면 ○○리 ▲▲-■■ 외 5필지[[[FOOTNOTE]]]1[[[FOOTNOTE]]]소재 ‘○○농장’의 대표자로서 돼지를 사육하기 위하여 돼지사육시설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며, 김○순은 이 사건 부지의 각 필지 토지소유자이다. 나) 김○남은 2019. 4. 16. ○○시○○출장소에 이 사건 부지에 기존에 설치된 가축분뇨저장조 및 액비탱크 시설물 2개 동(A동, B동, 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철파이프구조 가축분뇨처리시설로 기재하여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시○○출장소는 같은 해 5. 15. 김○남에게 추인의 의미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통보하였다.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의 내용 중 가설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69"></img> 다) 김○남은 2019. 10. 31. 피청구인에게 ○○농장 처리시설 관련 저장조 용량을 269.36㎥로 하고, 처리시설 처리 방법 변경(위탁처리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6. 김○남에게 가축분뇨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통보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73"></img> 라) 김○남은 2022. 3. 25. ○○시○○출장소에 이 사건 처리시설 관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시○○출장소장은 같은 해 4. 7. 이 사건 처리시설이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김○남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가 통보를 하였다. 마) 김○남은 2022. 7. 5. ○○시○○출장소장을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8. 29.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시○○출장소장은 이 사건 부지 토지소유자 김○순에게 2022. 10. 24.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25. 이 사건 처리시설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무단증축되었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위 시정명령 처분서 기재 위반건축물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71"></img>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은 건축법령에 근거한 처분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각각 처분 근거법령이 다르다. 또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전제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구 가축분뇨법 제11조제2항,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 내지 2항의 각호 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 사유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처리시설이 건축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내지 효력 여부를 가려내지 못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농장을 운영하는 김○남이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2019. 5. 15.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시설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면도 등 서류가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로 이 사건 시설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처분이 무효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시 ○○면 ○○리 121-1, 같은 리 ▲▲-7, 같은 리 ▲▲-8, 같은 리 ▲▲-9, 같은 리 ▲▲-■■■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