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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사용중지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번길 **에서 축산업(가축사육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6. 5. 청구인에게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축종: 오리)를 접수하였고, 2014. 6. 22. 청구인에게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축종: 오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차 현지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서 위반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9. 7. 18. 청구인에게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허가건축과는 청구인에게「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종 변경신고[오리사육시설 → 닭(육계)사육시설]의 수리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차 현지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서 위반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26. 청구인에게 「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8. 13. 「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충남 ♤♤군 ♥♥면 ♥♥로***번길 **에 2012년 11월 16일에 오리사를 준공하고 17동 7,947.68㎡에서 1만 2천여 두의 오리 사육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3월 조류인플루엔자(AI)로 12,071수의 오리를 살처분 뒤 2018년 8월 육계로 사육을 변경하고자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변경 후 육계를 사육하였으나, 2019년 7월 22일 ♤♤군 환경과에서 점검 시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및 「가축분뇨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거 2019년 10월 1일부터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은 축산업의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축산법과는 별개의 법률이다. 즉, 「가축분뇨법」은 축산업의 실체에 관한 법률인 축산법과 별개로 축산의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가축분뇨법」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종국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법」 제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구체화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닭과 오리의 경우 제한거리가 같은 수평적 관계이다. 다. 가축사육제한의 실질적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조례에 의하여 아무런 한계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백지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 제8조의 규정은 환경부 소관의 환경행정이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국가사무인데도 법률로 대통령이 위임해야 할 사안인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의 침해에 대한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나 한계도 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백지위임한 것이다.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건축법으로 준공되고 「가축분뇨법」에 기 허가된 축사(오리사)를 같은 제한구역 축종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지정한 것은 자치입법에 대한 국법우선의 원칙과 자치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위배한 것으로 헌법위반이라 할 것이다. 조례부칙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금지구역 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은 금지한다.’는 개정되기 전 준공된 오리사의 경우 해당 조례 개정이전부터 사육한 축사로 해당 처분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군민의 재산권은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넘어 기업의 자유의 본질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까지 가지고 있으며, 생존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라.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3년에 발표하여 2015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2013년 3월 이전 사육한 분뇨처리시설을 이번 적법화 시 완료하면 배출시설 허가 준공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과 같은 축종 제한구역간의 변경 건 등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것으로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떠나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가축사육 중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마. 【보충서면】현실성 없는 거리제한 등 환경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축산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가축사육거리제한은 물론 상위법에도 없는 축종 변경 불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아무런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어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의 핵심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당연히 유래하는 백지위임금지원칙의 헌법위반이다. 악취저감 방법의 다양성을 도외시하고 주거밀집지역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오로지 ‘거리’ 만을 기준으로 가축사육은 제한함은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을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축종 변경 특히 같은 가금 오리에서 육계로 사육 변경하는 행위 제한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축산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정작 축산과 축산 농가에 대한 구체적 영향분석이 전혀 없었고 축종 변경제한은 상위법에도 없는 사항이므로 가축사육 중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가축사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이라는 행정목적과 지역주민의 가축사육의 자유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규모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또한,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 9. 9. 시행된 것) 제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법률에는 처분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구조임을 밝히면서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법제처 2010. 8. 23. 질의회신). 따라서 ♤♤군에서는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의 필요성과 그 정도,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내용에 대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축사로 인한 주민 정주 여건 등 생활 불편 사항 문제가 심화(축사로 인한 악취 피해 민원이 2015년 43건에서 2016년 250건으로 급증)되어 피청구인은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2017.2.28. 개정하면서 개정 전 기존 축산농가의 기득권은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당해 조례 [별표]에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며 기 허가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사유를 고려하였을 때, 법률로 대통령이 위임해야 할 사안을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의 침해에 대한 규제의 내용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나 한계도 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백지위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자치입법에 대한 국법우선의 원칙과 자치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앞서 청구인이 언급한 조례 부칙은 「♤♤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2008. 5. 개정) 제1840호의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018.6.28. 축산업 허가(축종 변경: 오리 → 닭)를 받고 닭을 사육하면서 피청구인이 2019.7.22. 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점검 시 위반사항(닭 사육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닭 사육시설 설치)이 발견되었으며, 2018.9.17. 개정, 2018.12.27. 시행된 조례를 적용하여 「가축분뇨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19.8.13. 행정처분(2019.10.1.부터 계사 사용중지명령) 통지하였기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 환경부에서는 2014.3.24.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2012.6.15. 이전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1.12.30. 시행)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 및 2013.2.20. 이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없이 증축한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청구인의 축사는 2012.6.15.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축사이오나, 2015.11.24.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후 2015.12.11.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준공 완료되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아니다. 바.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은 엄연히 목적 등이 다른 법률로써 청구인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사항도 변경하였어야 하며, 닭 사육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계사를 설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당시에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면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사항만 변경하고 「가축분뇨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5.9.16. 「♤♤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이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라 한다)에서 돼지 사육시설(120㎡)을 설치 후 돼지 20두를 사육한 사항에 대해 2015.10.15. 행정처분(돈사 120㎡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8.6.28. 축산업 허가사항만 변경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닭 사육시설(7,242.43㎡/15동)에서 발생되는 닭의 분진, 털 및 비듬뿐만 아니라 환기팬의 소음, 악취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저하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2019.8.5. 청구인 사업장 주변 마을주민(79명) 분들의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 현수막까지 걸고 닭 사육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 ♤♤군의 현 실정은 축사에서 비롯되는 악취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나아가 악취해소는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군 최대의 과제이다. 피청구인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관련법령, 지역여건, 환경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의 부주의와 사익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법」제1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7] 2. 개별기준 가. 4) ○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7호증, 을 제1~6호증 및 직권자료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6. 5. 청구인에게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축종: 오리)를 접수하였고, 2014. 6. 22. 청구인에게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축종: 오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10.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차 현지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서 위반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위반내용: 배출시설(계사)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계사 설치 후 닭 사육 다. 피청구인은 2019. 7. 18. 청구인에게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다. - 축종변경 : 오리사육시설 → 닭(육계)사육시설 - 허가건축과 안내사항 :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종 변경신고 수리 불가 라.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2차 현지 확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서 위반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26. 청구인에게 「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게「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통지를 하였다. - 주요 내용: 귀하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사항(계사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닭 사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하오니 가축 이동 및 판매 등을 통해 당해 배출시설에서 닭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table class="tbl3"><thead><tr><th>위반법규</th><th>위반내용</th><th>적용법규</th><th>처분내역</th></tr></thead><tbody><tr><td>「♤♤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br>「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4호</td><td>배출시설(계사)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 설치</td><td>같은 법 제18조제1항</td><td>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br>※2019. 10. 1. 부터</td></tr></tbody></table>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가축사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규모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은 목적 등이 다른 법률로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사항도 변경하여야 하며, 이 사건 오리사는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에 따른 일부제한구역으로서 닭 사육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닭과 오리의 경우 제한거리가 같다.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건축법으로 준공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기 허가된 축사(오리사)를 같은 제한구역 축종으로 변경 불가하도록 한 것은 자치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위배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할 경우 축종변경 시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를 할 경우 축종변경 시 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오리”에 대하여 2012. 6. 5. 최초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2015. 11. 2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이며, 2014. 6. 22.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닭”에 대하여는 2018. 12. 4.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축종변경: 오리 → 닭(육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 비고 1.에 따르면, 축종 변경 시 변경 후 축종(닭)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는바, 이 사건 오리사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m 이내 지역이므로 닭 사육이 불가하여 피청구인 소속 허가건축과에게서 가축분뇨배출시설[축종변경 : 오리사육시설 → 닭(육계)사육시설] 변경신고 수리 불가함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 12. 4. 피청구인 소속 축산과에게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축종변경: 오리 → 닭(육계)]’를 득한 후, 이와 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축종변경이 위법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축종변경허가를 신뢰하여 닭을 사육하게 됨에 따라 먹이통 등을 교체하여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원청회사와 닭(육계) 납품계약을 맺어 납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변상하여야 함에 따라 이 사건 가축분뇨법 위반 사용중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오리에서 닭으로의 축종변경은 배출시설의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제한거리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오리 사육을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닭 사육을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가축분뇨법 위반 사용중지명령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가측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table class="tbl3"><thead><tr><th>위반사항</th><th>근거법령</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th><th></th><th>1차</th><th>2차</th><th>3차</th><th>4차</th></tr></thead><tbody><tr><td>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td><td>법 제18조제1항제4호</td><td>사용중지명령</td><td>폐쇄명령</td><td></td><td></td></tr></tbody></table> ○ ♤♤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전부제한구역 가. ~ 마. (생략) 2. 일부제한구역 가. 홍북읍 신경리, 내덕리, 대동리, 석택리, 용산리, 봉신리, 상하리 전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말, 양, 염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슴, 돼지 사육시설 : 2,000미터 이내지역 나. 기타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table class="tbl3"><thead><tr><th>사육시설</th><th>사육시설면적(m²)</th><th>제한거리(m)</th></tr></thead><tbody><tr><td rowspan="2">소</td><td>900미만</td><td>200이내지역</td></tr><tr><td>900이상</td><td>1,300이내지역</td></tr><tr><td>말, 양, 염소, 젖소, 사슴</td><td></td><td>1,300이내지역</td></tr><tr><td>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td><td></td><td>2,000이내지역</td></tr></tbody></table> ※ 소 사육시설의 면적은 가축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면적 비고 1.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며, 기 허가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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