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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0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383-12 (24/3) ○○주택 9동 102호 (송달장소: 경상북도 ○○군 ○○면 산 3 ○○보호감호소)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습사기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1996. 1. 20.부터 ○○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여부를 심사한 결과 행장불량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998. 12. 22.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주소인 인천광역시 ○○구 ○○동 3블럭 ○○아파트 304동 2005호에서 청구인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위 주소에는 청구인의 동생과 청구인의 모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주소상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환경조사서에 조사불능으로 기재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청구인의 환경조사가 제때에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적법한 가출소심사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호자 주소를 인천광역시 ○○구 ○○동 3블럭 ○○아파트 304동 2005호라고 하였고, 달리 위 주소가 청구인의 동생의 주소라고 말하였거나 청구인의 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위 주소로 환경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 주소에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모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사불능으로 처리한 것을 피청구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환경조사가 잘못되었고 이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적법한 가출소심사를 받지 못하여 가출소가 불허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가출소허가여부에 대한 허가기준은 일반적으로 감호집행기간, 감호행장관계, 사회적응관계, 전과 및 범죄관계, 특이정상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환경조사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응관계는 판단자료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가출소불허가 사유는 사회적응관계부분이 아니고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의 불량에 있으며, 청구인의 위 사회적응관계에 대하여는 기제출된 청구인에 대한 탄원서, 취업계획서, 신원보증서 등으로 반영되었다. 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청구인의 경우 행장등급이 “다”급인점, 감호집행기간이 3년에 불과한 점, 1995. 5. 10.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후 6일만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본 감호처분을 받은 사실 등의 전력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가출소불허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피보호감호자환경조사의뢰,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서, 사안조사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21. 보호사안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사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년 이후부터 6차례의 사기전과가 있고 상습사기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있으며, 행장등급은 “다급”으로 되어 있고, 의견란에는 “행장불량으로 가출소 불허”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경기도 ○○시 ○○구 ○○동 383-12(24/3)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 안○○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보호감호소장이 작성한 환경조사의뢰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인천광역시 ○○구 ○○동 3블럭 ○○아파트 304동 2005호로 되어 있다. (다) ○○소장이 1998. 9. 1. 작성한 환경조사회보에 의하면, 조사자의견란에 “주소지내에 본인이나 모친의 거주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환경조사가 불가하오니 좀더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가출소를 불허가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태만 등으로 환경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적법한 가출소심사를 받지 못하여 가출소가 불허되었으므로 이 건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출소허가여부는 감호집행기간, 감호행장관계, 사회적응관계, 전과 및 범죄관계, 특이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를 불허가하게 된 사유는 사회적응관계가 아니라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의 불량에 있으며, 환경조사서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응관계에 대하여는 이미 제출된 청구인에 대한 탄원서, 취업계획서, 신원보증서 등으로 반영되었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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