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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08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264-1 ○○아파트 103동 302호 (송달주소: 경상북도 ○○군 ○○면 ○○우체국 사서함 3호 ○○보 호감호소)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0.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폭력, 절도 등의 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1996. 4. 26.부터 ○○ 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00. 3. 20. 가출소불허가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년 3월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감호가출소 심사에서 가출소 불허결정하였는 바, 행정관청이 국민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위배된 점, 가출소심사규정은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 불합리한 규정인 점, 피청구인은 징역 7년 4월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청구인을 11년 4개월 동안 구금한 것은 인권침해인 점, 피호보감호자분류처우규칙에 행장등급이 ‘가’ 또는 ‘나’급에 달하였을 때에 가출소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소유한 임야 등의 부동산과 동산을 정착금으로 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취업보증서도 있으며 50대 중반의 나이로 장기 구금성 질병 등으로 시달리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여 가출소요건 취득에 불이익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조사한 사안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자산, 가족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관찰소 ○○지소가 작성한 환경조사회보의 기재도 잘못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보호법 제33조제2항에 위원회는 가출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피감호자 등을 직접 소환ㆍ심문할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보호감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고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라 가출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를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99조에 의하면, 감호행장 ‘가’ 및 ‘나’급자로서 가출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출소심사신청을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감호행장이 ‘나’급에 도달하였지만 전과, 비행사실 등 제반자료에 의하여 가출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출소가 거부된 것이다. 다. 사회보호법 제7조제3항에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징역 7년 4월의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감호시설의 수감기간은 4년에 불과하므로 11년 4월간의 구금이 인권침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안조사보고서나 환경조사와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여 가출소요건 취득에 불이익을 받아 가출소가 불허가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출소심사규정 제4조에 의하면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보호감호자의 감호행장관계, 사회적용관계, 전과 및 범죄관계, 기타 특이정상관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전과와 감호원인사실 등에 의하여 감호기간 4년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 제3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피보호감호자 직권심사 자료보고,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서, 환경조사회보, 사안조사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20. 보호사안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사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 이후부터 7차례의 폭행 및 공갈 등의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등으로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있으며, 행장등급은 “나급”으로 되어 있고, 의견란에는 “가출소 불허, 5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관찰소○○지소장이 1998. 12. 4. 작성한 환경조사회보에 의하면, 조사자의견란에 “수용기간동안 갱생의지를 확립하고 적성에 맞는 기능을 연마하여 사회적용토록 지도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됨”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3.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회보호법 제33조제2항에 위원회는 가출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피감호자 등을 직접 소환ㆍ심문할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을 반드시 소환ㆍ심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소환ㆍ심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가출소심사규정 제4조에 의하면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보호감호자의 감호행장관계, 사회적응관계, 전과 및 범죄관계, 가타 특이정상관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금고이상의 폭력전과 5범이상인 상습폭행범인 점, 감호집행기간이 4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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