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가출소심사결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0141 가출소심사결정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709-10 ○○ 제1감호소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3.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위 징역형을 종료하고 2003. 3. 21.부터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중에 있는 피보호감호자로서, 2003. 11. 1. 청구외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처한 가정의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갱생을 위한 빠른 가출소의 길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위 법무부장관은 2003. 11. 4. 위 진정서를 가출소 심사시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20. 및 2003. 11. 21. 총 512명에 대하여 가출소를 허가한다고 심사ㆍ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3. 20. ○○교도소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2003. 3. 21.부터 ○○ 제1감호소에 수용되어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03. 10. 20. 및 2003. 11. 21. 가출소 심사ㆍ결정시에 청구인을 제외시켰는 바, 피청구인은 피보호감호자의 생활을 감독하는 일선 근무자의 판단을 반영하지 않고 실체 없는 판단기준에 따라 심사ㆍ결정한 점, 피보호감호자의 재범 가능성에 있어 감호취소자와 감호재범자가 감호초범자보다 재범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출소후 오래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우선하여 가출소 혜택을 준 점, 피청구인의 심사ㆍ결정시 감호된지 1-2년이 안된 감호초범자와 재범자는 출소자에서 제외시키고 감호집행 6-7개월 된 감호취소자들은 거의 모두 출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피보호감호자의 교화ㆍ개선 정도, 사회적응능력, 기타 정상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불평등한 집행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감호초범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 여부의 심사조차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다른 가출소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가출소 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고, 현재 고혈압의 발병으로 인하여 장기 투약하고 있으며, 부양해야할 모친이 병환을 앓고 있고, 4살 된 딸아이의 수술준비를 하여야 하며, 기약없는 구금상태로 인한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중이므로 청구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자력갱생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여부를 심사ㆍ결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1년 가출소여부를 심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보호감호집행이 개시된 2003. 3. 21.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출소여부 심사ㆍ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출소여부의 심사ㆍ결정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이 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제35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위 징역형을 종료한 후 2003. 3. 21.부터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중에 있는 피보호감호자인 사실, 청구인은 2003. 11. 1. 청구외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처한 가정의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갱생을 위한 빠른 가출소의 길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외 법무부장관은 2003. 11. 4. 위 진정서를 가출소 심사시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10. 20. 가출소여부의 심사대상 366명중 271명에 대하여 가출소를 허가하였고, 2003. 11. 21. 가출소여부의 심사대상 335명중 241명에 대하여 가출소를 허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1년 가출소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회보호위원회에 그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호감호의 집행이 개시된 2003. 3. 21.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출소여부의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아닌 피보호감호자가 가출소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권리도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무부장관에게 가출소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제출한 진정서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청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가출소심사결정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