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 취소결정 무효확인청구
요지
사건명 가출소 취소결정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16-18913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03. 5. 16. ○○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로 징역 6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3. 7. 3.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 및 형이 확정된 후 형기가 종료되어 2009. 2. 25.부터 보호감호를 받다가 2012. 7. 23.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받아 2012. 7. 30. 가출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5. 6. 29. 청구인에게 보호감호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구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6. 9.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구두로 고지 받았을 뿐이고, 여기서도 처분사유나 향후 구제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특수절도죄, 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3. 1. 1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2. 7. 및 2003. 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2. 7. 23.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받아 2012. 7. 30. 가출소한 후인 2015. 1. 15.부터 2015. 2. 5.까지 8회에 걸쳐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9.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가출소 결정 후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출소 취소의 대상이 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16. ○○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로 징역 6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3. 7. 3.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 및 형이 확정된 후 형기가 종료되어 2009. 2. 25.부터 보호감호를 받다가 2012. 7. 23.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받아 2012. 7. 30. 가출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5. 6. 29. 청구인에게 보호감호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구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6. 9.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구두로 고지 받았을 뿐이고, 여기서도 처분사유나 향후 구제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6호에는 보안처분인 보호감호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구 사회보호법령에 따른 것으로 구 「사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는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 그 대상자를 보호하는 보호감호소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여 그 대상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5. 7. 1.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구치소에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고, ○○구치소 직원이 2015.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2조 구 사회보호법 시행령(2005. 10. 13. 대통령령 제190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3조, 제2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 법원 사건검색자료, 이 사건 처분서, 가출소취소 결정서 등본 송부문, 잔형 집행지휘서, 행정심판관련 사실관계 확인용 진술서, 사실관계 진술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75년생, 남)은 2003. 5. 16. ○○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로 징역 6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2003고합○○, 2003감고○)받은 후 2003. 5. 31. 항소하였으나 2003. 7. 3.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2003노○○○) 및 같은 날 상소포기로 위 형이 확정되었고,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문(2003고합○○, 2003감고○)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과거 범죄전력 부분 - 1991. 1. 1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음 - 1992. 12. 21. 및 1992. 12. 29. 각각 ○○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음 - 1994. 7. 15. ○○지방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음 - 1998. 4.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3. 1. 1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됨 ○ 현 범죄사실 부분 - 청구인은 2003. 2. 7. 부산광역시 ○구 ○○2동 1212-29번지 소재 ○○빌라 앞 어린이놀이터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는 불상의 물건으로 뒤통수를 때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 소유의 카드 9매,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매, 현금 8만원이 든 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강취함 - 청구인은 2003. 2. 22.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은행 ○○로지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취하였고, 이 때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같은 구 ○○동 소재 ○○약국 사거리까지 약 400m를 운전함 ○ 보호감호 이유 부분 - 청구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강도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강도 및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과거 행적과 범죄경력, 성격과 가정환경,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강도 및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나. 청구인은 2009. 2. 25.부터 보호감호를 받던 중인 2012. 7. 23.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받아 2012. 7. 30. 가출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4. 17.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죄를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형을 선고(2015고단○○○)받은 후 2015. 5. 11. 항소하였으나 2015. 8. 26. ○○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2015노2○○○)을 받았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2015. 9. 9. 상고를 취하(2015도1○○○○)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5. 1. 15. 18:10경 서울특별시 ○○○구 ○○내4길에 있는 다른 피해자의 집 주방 쪽 창문 방범창살을 공업용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하여 현금 9만원을 절취하였음 ○ 청구인은 청구외 임○순과 함께 2015. 2. 3. 19:57경 경기도 ○○시 ○○구 ○○○4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시계 2개, 금반지 4개, 점퍼 2개, 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음(임○순은 밖에서 망을 봄) ○ 청구인은 그 외에도 2015. 2. 5.까지 6회 더 남의 집을 침입하여 위 2건의 범죄를 포함하여 총 2,897만 1,600원을 절취하였음 라. 피청구인이 2015. 6. 29. 청구인에게 보호감호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구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감호 가출소의 취소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5. 7. 1. 이 사건 처분서를 해당 보호관찰소인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보하였다. 마. ○○고등검찰청검사장은 2015. 7. 9. ○○구치소장에게 청구인의 보호감호에 대한 잔여형기 3년 6월 25일에 대한 집행을 지휘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구치소 교위 김○○의 행정심판관련 사실관계 확인용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5. 4. 28.부터 2015. 9. 3.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음 ○ 청구인에 대한 지휘서 접수 시 수용구분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형 확정 수형자(지휘서 접수 당시 수원지방법원 2심 재판 중)가 아니기 때문에 지휘서를 접수하여 당시 업무담당인 교위 김○○이 서류 검토 후 청구인에게 보호관찰 중 재범으로 인해 가종료가 취소되었음을 구두로 통보하였음 사. ○○교도소 총무과 소속 이○○의 2016. 9. 29.자 사실관계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5. 11. 4.부터 2016. 6. 12.까지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2016. 6. 12. 경북○○○○교도소로 이송되었음 ○ 이○○은 형기 종료일(2016. 6. 13.)보다 약 1~2주 전 즈음에 청구인이 출역하고 있는 시설보수 작업장에 가서 이 사건 처분서를 보여주면서 직접 고지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며, 다만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는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출소·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는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호면제에 관한 사항(제1호),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사항(제1-2호),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제2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제3호),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제4호)을 심사·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는 사회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보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하되, 다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등본을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6호에는 이 법은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실을 구두로 통지받았을 뿐 처분사유나 향후 구제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는 이 법은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구 「사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사회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보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2015. 7. 1.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는 수원구치소로 통보하였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2015. 7. 9. ○○구치소장에게 청구인의 보호감호에 대한 잔여형기 3년 6월 25일에 대한 집행을 지휘한다고 통보하였으며, ○○구치소 교위 김○○이 청구인에게 보호관찰 중 재범으로 인해 가종료가 취소되었음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특수절도죄, 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3. 1. 1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2. 7. 및 2003. 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실, 청구인이 2012. 7. 23.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받아 2012. 7. 30. 가출소한 후인 2015. 1. 15.부터 2015. 2. 5.까지 8회에 걸쳐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9.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가출소 결정 후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구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출소 취소의 대상이 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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