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교정사고예방철저지시공문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1032 각종교정사고예방철저지시공문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로 107번지 ○○구치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3. 16. 각 교정기관에 지시한 각종교정사고예방철저지시공문(이하 "이 건 공문"이라 한다) 중 "특정거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생활한 독거수용자는 즉시 전방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독거수용자들에게 정신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조직폭력배 및 문제수용자 등의 이동으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평등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공문을 취소하고 현장실무에 맞는 행정지침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문 중 "특정거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생활한 독거수용자는 즉시 전방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정신적 사유로 독거수용되어 있는 자에게 환경변화로 인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와 수사상의 문제로 독고수용되어 있는 자에게 신변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조직폭력배 및 문제수용자들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독거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와 평등하게 처우를 받을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이 건 공문은 취소되고 현장실무에 맞는 행정지침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문은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내부행위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공문은 각 교정기관에 업무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내부지시라고 볼 것이어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님은 물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문 자체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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